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군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15., 2015.10.2., 2022. 3. 1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군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15., 2015.10.2., 2022. 3. 14.>
① 군의 사무 중 읍면에 권한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읍면장에게 권한위임하는 민원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를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