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해군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해군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로서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
2. “부실시공”이란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아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3.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5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계약된 공사의 감리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ㆍ점검ㆍ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4. “하자”란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목적물의 사용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군수는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점검, 부실측정, 품질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건설공사의 부실시공(하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신고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남해군 부실시공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장은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① 군수가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별지 서식의 부실시공 신고서를 작성하여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는 착공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① 센터의 장은 제5조에 따른 부실시공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부서(이하 “발주부서”라 한다)에 알려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부실시공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부실시공 신고 사항을 통보받으면 부실시공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한 후 법 제53조에 따른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실정도의 측정기준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8의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제5호의 벌점 측정기준을 적용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 및 발주부서 장의 의견을 들어 부실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해당 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현장에서 발생한 부실을 방치하는 것이 품질확보 및 공사시간 등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실공사 여부의 판정에 지장이 없도록 기록과 사진 등의 증거 자료를 보관하고 공사감독 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우선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을 한 경우 조사내용 및 의견을 첨부하여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와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건설공사부실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부실시공 여부 판정에 관한 사항
2. 부실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시책 및 공법의 개발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부실시공 정도에 따른 등급 결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등급: 주요 구조부 부실로 붕괴위험이 있어 시급히 철거 재시공 하여야 하는 경우
2. 2등급: 주요 구조부 부실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3. 3등급: 주요 구조부가 아닌 사항으로 철거 재시공 하여야 하는 경우
4. 4등급: 주요 구조부가 아닌 사항으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주요 구조부”란 영 별표 8 제1호 라목에 따른 구조부를 말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부위원장은 센터의 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4명 이하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부군수, 남해군 회계ㆍ계약, 건설 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군수가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남해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명
나. 건설공사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3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심의ㆍ의결사항이 있어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부실시공 여부 판정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발주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부실시공 신고사항에 대하여 현장 확인과 발주부서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부실시공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부실시공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법 제53조에 따라 시공사 및 감리업체 등에 대한 벌점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발주부서의 장은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5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해당 공사의 준공표지를 별표에 따라 영구적인 시설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표지를 설치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지하매설공사나 수중공사는 제외한다.
1. 건축공사(신축공사에 한함)
2. 공원 및 조경공사
3. 신설 일반토목공사(도로, 치수, 그 밖에 토목공사)
4. 시설물 설치공사
③ 발주부서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설치비용을 해당 건설공사의 공사 비용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