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치되는 남해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4. 21., 2015. 10. 2., 2016. 5. 20.>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치되는 남해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4. 21., 2015. 10. 2., 2016. 5. 20.>
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2016. 5. 20.>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개별공시지가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5. 10. 2., 2016. 5. 20.>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3. 1. 13., 2005. 4. 21., 2005. 10. 2., 2008. 7. 18., 2014. 12. 30., 2015. 10. 2., 2016. 5. 20.>
1.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삭제 <2016. 5. 20.>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5. 10. 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16. 5. 2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5. 4. 21., 2015. 10. 2., 2016. 5. 20., 2020. 12. 8.>
1. 감정평가법인등의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및 표준주택가격 조사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개별주택가격의 이의신청에 관한사항
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7.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5. 4. 21., 2016. 5. 20.>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2016. 5. 20.>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회의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일으킨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서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5. 20.]
① 회의는 매년 한 차례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0.>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의는 출석 회의를 원칙으로 하나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 10. 2., 2016. 5. 20.>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0.>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6. 5. 20.>
② 간사는 개별공시지가 업무 팀장 또는 개별주택가격 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개별공시지가 업무 담당자 또는 개별주택가격 업무 담당자가 맡는다. <개정 2016. 5. 20.>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위원회의 위촉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