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원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과 주변지역의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절차 등 지원조건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2025.7.8.>
이 조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원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과 주변지역의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절차 등 지원조건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2025.7.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2.>
1.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이란 기본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발전소주변지역 및 동일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증대, 환경개선, 기타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5.10.2., 2025.7.8.>
2.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이란 기본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발전소주변지역 및 동일행정구역에 설립하거나 설립된 기업으로서 산업용 전력을 공급받는 기업 또는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역의 개발 또는 고용증대가 기대된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5.10.2., 2025.7.8.>
3. "융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주민 또는 기업에 융자하는 융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5.10.2., 2025.7.8.>
4. "융자기관"이란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의 융자를 위해 군수와 융자금 대여약정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신설 2003. 8.11) <개정 2015.10.2.>
5. 지원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9조제4항의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대상에 있어서 "1인당"이라 함은 "1가구당 1인"을 말한다. <개정 2015.10.2., 2025.7.8.>
융자금의 융자업무는 이 조례에 따르고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10.2., 2025.7.8.>
융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5.10.2.>
1. 주민복지지원사업 :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주거환경개선, 기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기업유치지원사업
가.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공급 규정에 따라 산업용 전력을 공급 받는 기업 <개정 2015.10.2., 2025.7.8.>
나. 발전소주변지역 및 동일 행정구역의 개발 또는 고용증대가 기대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기업
① 지원법에 따른 지원사업 시행 지역내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기업으로서 군수에게 융자금을 신청하여 군수가 승인한 주민 또는 기업. 다만, 융자대상자 확정후 융자기관 여신규정상의 융자조건을 갖추지 못한 주민 또는 기업은 융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3. 8.11, 2015.10.2., 2025.7.8.>
② 융자금액에 비하여 제1항에서 정한 융자대상자(기업)가 많을 때에는 융자금 우선순위 배점 [별표 1] 및 [별표 2]를 기준으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5.7.8.>
①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의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8.>
1. 융자한도액 : 1가구당 2천만원 이내 <신설 2025.7.8.>
2. 대출이자율 : 연 3% <신설 2025.7.8.>
3. 상환조건 :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신설 2025.7.8.>
②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의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7.8.>
1. 융자한도액 : 기업당 1억원 이내 <신설 2025.7.8.>
2. 대출이자율 : 연 3% <신설 2025.7.8.>
3. 상환조건 :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신설 2025.7.8.>
① 융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지역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읍ㆍ면장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융자 우선순위 내용들을 확인하여야 한다.(별지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서식) <개정 2003. 8.11, 2025.7.8.>
② 군수는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발전소장이 원활한 발전소 운영과 관련하여 추천한 주민 또는 기업이 있을 경우 우선하여 융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융자대상자 및 해당 융자기관에 별지 제3호, 제6호 서식에 따른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3. 8.11, 2015.10.2.)
④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융자기관에 융자금을 신청하고 융자기관의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출한다.(개정 2003. 8.11)
⑤ 융자대상자는 융자대상자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까지 융자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융자신청을 하여야 하며 해당일자를 경과한 때에는 융자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다음 순위자에게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03. 8.11)
(개정 2003. 8.11)융자신청시기는 4월말과 10월말로 한다. 다만, 군수가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3. 8.11)
① 이 융자금 상환은 연1회로하되 만료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로 한다. 다만, 사업실적에 따라 상환기간 만료일 또는 그 이 전의 일시에 전액 상환할 수 있다.(개정 2003. 8.11)
② 대부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자금이율을 적용한다.
③ 융자금의 상환은 융자받은 자와 융자수혜자가 상환책임을 진다. <개정 2025.7.8.>
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한 경우 군수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7.8.>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회에 1년으로 하되 2회까지 재연장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 다. <개정 2015.10.2.>
④ 제3항의 상환기간 연장이 확정되면 군수는 이를 융자기관에 통보하여 융자받은 자에게 상환기간 연장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3. 8.11)
융자금을 대부 받은자에게는 융자금 상환이전에 재차 융자할 수 없다. <개정 2015.10.2., 2025.7.8.>
군수는 지원사업 배정자금 집행사항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 포기, 융자기관 여신관리규정 조건미비 등으로 융자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금은 융자 가능한 지역으로 조정 배정하는 등 융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 할 수 있다. <개정 2003. 8.11, 2025.7.8.>
융자금의 채권관리 업무는 융자기관의 채권관리규정에 따르되 천채지변 등 특수여건으로 채권액 회수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될 시에는 융자기관의 요청에 따라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면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03. 8.11, 2015.10.2., 2025.7.8.>
군수는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5.7.8.>
1. 융자받은 자가 타지역으로 전출한 때 <개정 2025.7.8.>
2.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3.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융자받았을 때
상환기간 경과후 6개월이 지나도 상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자금의 융자를 받은 사람 또는 기업에 지시 감독하고 사업의 운영과 자금관리 상황을 관계 공무원에게 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② 군수는 융자기관에 대해서 대출관련 업무 및 대출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한다.(신설 2003. 8.11) <개정 2015.10.2.>
③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융자받은 자의 타지역 전출 및 기업유치지원 사업실태등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사후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신설 2003. 8.11)융자기관은 융자금 대출시 그 내역(실제융자수혜자 명단 및 융자실적)을 월 1회 군수에게 제출하고 분기별 융자실적(별지 제8호서식)을 매 분기종료후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