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에 따른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15., 2015.10.2., 2022. 3. 1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에 따른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15., 2015.10.2., 2022. 3. 14.>
리의 하부조직으로서 "반"을 둔다.
"반"은 20에서 30가구(도시지역은 15에서 25가구)를 기준으로 구성하되 행정 침투의 편의와 취락형태에 의한 주민간의 지연적 유대관계를 감안 리의 실정에 맞도록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①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리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읍면장의 보고를 받아 군수가 확정 공고하며, 별표와 같다. <개정 1981.12.31, 2005.10.4, 2005.12.29 조례 제1755호, 2021.2.2., 2022.12.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고하였을 때에는 반 조정 내용을 5일 이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1.12.15, 2015.10.2.>
① 반에 반장과 명예반장을 둔다.
② 삭제 <1981. 6. 21>
③ 반장 및 명예반장자격 요건과 선출방법 그의 임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
정부와 도의 시책사항이나 군정사항 중 대주민 계도 또는 공지사항의 주지 및 반주민의 자치적 사항이나 주민의 대행정 여망사항의 논의를 위해 반상회를 운용한다. <개정 2015.10.2.>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