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남해군민의 날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이 규칙은 「남해군민의 날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① 「남해군민의 날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남해군민의 날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5.10.2.>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념행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기념행사를 지원하거나 참여하는 유관기관ㆍ단체장 및 실무책임자
3. 군 관계 공무원
③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실무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관한다.
1. 추진위원회에 제출할 행사계획안 심의
2. 추진위원회 위임사항의 처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기관ㆍ단체장 및 군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실무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은 조례 제7조와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10.2.>
① 제2조제3항에 따른 실무분과위원회는 실무위원회 위원 중 5명 이상의 해당분야 전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5.10.2.>
② 실무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관한다.
1. 실무위원회에 제출할 행사계획안 작성
2. 실무위원회 위임사항의 처리
군수는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정책기획팀장이 된다.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