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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민의 날 조례자치법규 2044471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22-12-06공포 2022-12-06공포번호 2649

제1조

목적

남해군민의 날을 정하여 향토문화의 계승 발전을 도모하고, 전 군민의 화합과 동참의 계기로 삼아 남해군의 영원한 발전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민의 날 설정

남해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 개최일을 10월 마지막 주 금요일로 하고, 격년제로 개최한다. 다만, 국가적 행사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념행사 등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기념행사

군민의 날 기념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ㆍ예술행사
2. 체육행사
3. 그 밖의 부대행사

제4조

추진위원회 기능 및 구성

① 군민의 날 기념행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남해군민의 날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관한다.
1. 군민의 날 행사계획 심의
2. 군민의 날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협의
3. 그 밖에 군민의 날 행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추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5.10.2>
④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본청의 각 국장, 군민의 날 업무 부서장, 읍면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 12. 12., 2021. 8. 9., 2022.12.6.>
1. 기념행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기념행사를 지원하거나 참여하는 유관기관ㆍ단체장
⑤ 군수는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기관ㆍ단체장 및 군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2>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① 추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기념행사의 제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군민의 날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의 날 행사계획 수립
2. 예산편성 집행 및 결산서 작성
3. 추진위원회의 운영 및 제반 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4. 회의록 작성 등

제9조

실무위원회

① 추진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남해군민의 날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회계연도

추진위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

수입 및 지출

추진위원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군의 보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하고, 군민의 날 기념행사와 추진위원회의 운영경비에 지출한다.

제12조

예산 및 결산

① 추진위원회의 예산은 군에서 정하는 예산과 해당연도 사업계획에 따라 편성한다.
② 추진위원회는 군민의 날 기념행사 종료 후 50일 이내에 전체 회의에서 결산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 등

추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