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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4469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22-12-06공포 2022-12-06공포번호 26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민원사항의 심의ㆍ조정과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남해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1. 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2., 2022.12.6.>
1. “민원처리주무부서”란 민원을 주관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관련부서”란 복합민원의 처리와 관계가 있는 기관 또는 부서를 말한다.
3. “거부처분”이란 접수된 민원 중 접수거부, 반려, 불가결정을 통보한 처분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개정 2016. 11. 15., 2021. 11. 8.>
② 위원장은 군수가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민원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 외부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개정 2016. 11. 15.>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삭제 2016. 11. 15.>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사망, 질병, 장기 부재, 기타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잃거나 그 밖에 위촉 해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5.10.2.>

제5조

위원회의 임무 및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6. 11. 15.>
1.ㆍ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
2.ㆍ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제4호에 따른재심의
4.ㆍ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5. 민원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사항
6.「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
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군수가 민원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16. 11. 15.>
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2.ㆍ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ㆍ이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제6조

위원회의 소집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부의된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결정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 회의개최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문서로 하되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대체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심의안건의 처리

① 위원회의 심의안건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심의안건은 관련부서에서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여 다각적으로 신중히 검토 <개정 2015.10.2.>
2. 이해가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하고 공익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자체개선 및 상급기관에 개선 건의
3. 법령, 예산, 행정방침 등과 관련하여 받아들이기 불가능한 민원사안은 민원인 이해 설득
②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1호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제8조

<삭제 2016. 11. 15.>

제9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민원주무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민원주무부서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2.12.6.>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 작성 등 소관업무를 처리한다.

제10조

<삭제 2021. 11. 8.>

제11조

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민간위원 및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0.2.>

제13조

민원실무심의회의 구성

① 복합민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 (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 11. 15.>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민원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간사는 민원처리주무부서의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민원처리주무부서의 실무담당자가 되며, 위원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로 하되, 필요에 따라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민원사무 결재권자가 군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을 부군수로 한다.<개정 2016. 11. 15.>
④ 심의회의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24시간 이내 전화 또는 서면으로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통지하여야 하며, 민원서류 접수 48시간 이내에 회의를 반드시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민원은 5일 이내로 조정이 가능하다.
⑤ 위원장은 필요시 2, 3차에 걸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⑥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개최, 회의록 작성 등 소관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

심의회의 기능 및 임무

① 심의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2.12.6.>
1. 민원서류의 적합여부 등 형식요건 심사
2. 민원처리와 관련된 담당 부서의 처리담당자 지정
3. 민원처리와 관련된 처리 통보기한, 통보내용의 범위 등의 상호협의 결정
4. 2, 3차 심의회 심의결과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나지 않거나 안 되는 것으로 결정된 사항은 민원조정위원회 상정 건의
② 심의회는 안건의 심의결과 및 운영상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제15조

위임사항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