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법 제6조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ㆍ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삭제 2015.12.4.>
<삭제 2015.12.4.>
① 군수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사용자에게 사용량에 따라 재이용수 사용요금을 징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요금은 법 제21조 및 규칙 제19조에 따라 이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경우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2.30.조례 제2081호 남해군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③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법이 정하는 시설ㆍ관리기준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준수 이행명령 등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① 군수는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또는 「남해군 하수도사용 조례」에 따른다.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의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4.>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ㆍ위촉한다.
1. 군 관계 공무원
2. 하수ㆍ수질ㆍ빗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전문가
3. 그 밖에 물 재이용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2.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4.>
군수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하여 군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