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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4457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23-05-09공포 2023-05-09공포번호 26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제2조

기능

① 위원회는 지역의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15.10.2.>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의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ㆍ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5.10.2.>
② 위원회는 지방자차단체에서 결정ㆍ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수도 요금
2. 하수도 사용료
3. 공업용수 사용료
4. 도시가스 요금
5. 교통요금
6. 지방공사 의료원 등의 의료수가
7. 폐기물 수집ㆍ운반 수수료
8. 주차요금
9.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개정 2015.10.2.>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3.5.9.>
② 위원은 지방의회의원 및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ㆍ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소속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5.9.>
③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여 시킬수 있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삭제 <2023.5.9.>

제5조

위원의 비상설화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전문개정 2023.5.9.]

제6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2023.5.9.>

제7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개정 2023.5.9.>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5.9.>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ㆍ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지역경제담당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

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2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

심의안건 제출

①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와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ㆍ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인에게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