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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명예읍면장 조례자치법규 2044451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15-10-02공포 2015-10-02공포번호 21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읍면행정의 활성화와 주민여론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원로급 인사를 명예읍면장으로 위촉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명예읍면장은 사회 원로급 인사 중에서 덕망이 있고, 군관내에 연고가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5.10.2.>

제3조

임무

명예읍면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10.2.>
1. 읍면행정의 자문
2. 일선행정의 지도 및 선도
3. 공무원 및 주민상담 지도
4. 주민 여론의 수렴 및 반영

제4조

복무

명예읍면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 한 차례 해당읍면에 출근하여 제3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제5조

예우 및 실비지급

① 읍면행정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사전에 명예 읍면장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중요행사에는 명예읍면장에 대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명예읍면장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5.10.2.>
③ 명예읍면장이 제3조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외에 출장할 때에는 실비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제6조

위촉 해제

군수는 명예읍면장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