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남해군 명예군민증 수여 및 예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4450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23-08-16공포 2023-08-16공포번호 26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명예군민증 수여 및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여대상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해군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ㆍ외국인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1. 국내외적으로 남해군의 위상을 제고한 사람
2. 문화ㆍ예술ㆍ체육ㆍ과학ㆍ기술ㆍ경제ㆍ홍보 등의 분야에서 군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3. 자원봉사 등 사회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 및 군민화합에 기여한 사람
4. ㆍ남해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ㆍ에 따른 고향사랑기부금의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5. 지역개발을 위한 직ㆍ간접 투자와 국내외 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한 사람
6. 외국 귀빈으로서 우호증진 및 그 밖의 목적으로 명예군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7. 관내 주요기관장 및 대대장급 이상의 퇴직 또는 전출하는 사람
8. 그 밖에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3조

수여대상자 결정

군수는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명예군민공로조서를 붙여서 남해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군의회가 폐회 중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의결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군수가 수여한 후 지체 없이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수여

①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가 내국인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 외국인 및 재외동포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5호서식의 명예군민증서와 명예군민증을 각각 수여한다.
② 명예군민증서는 패로 제작하여 수여할 수 있다.

제5조

수여자에 대한 예우

이 조례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입장료 감면
가. 「남해군 문화ㆍ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문화ㆍ관광 시설물 중 이순신 영상관 또는 파독전시관
나. 「남해군 유배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남해군 유배문학관
다. 「남해탈공연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남해탈공연박물관
라. 「남해힐링숲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남해힐링숲타운
2. 군민의 날, 문화ㆍ체육행사, 기념식 등 군정관련 주요행사 초청
3. 군정관련 위원회 위원 위촉
4. 주요 간행물 주기적 송부
5. 그 밖에 군수가 명예군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제6조

수여 취소

① 군수는 명예군민이 명예군민증 수여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명예군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명예군민증 수여를 취소한 때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보하고, 남해군 공보에 게시할 수 있다.

제7조

관련 서류의 비치 및 보존

① 군수는 별지 제6호서식의 명예군민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명예군민증을 수여한 사람에 대한 명예군민공로조서 및 관련 서류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