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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4442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28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성질환자(치매, 중풍을 말한다)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의료법」제33조제2항에 따라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15. 2015. 5. 20, 2015.10.2., 2022. 3. 14.>

제2조

위치

병원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 안에 둔다

제3조

업무

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노인성질환자의 진료ㆍ요양 및 운영에 대한 계획 수립
2.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입원 진료
3.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장ㆍ단기적인 요양 서비스
4. 그 밖에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에 관한 사항

제4조

설치ㆍ운영 등

<개정 2025. 9. 30.>
① 군수는 병원을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2017. 12. 20.>
1.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다만,「민법」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개정 2015.10.2., 2025. 9. 30.>
2. 병원운영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의사로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있는 사람. 다만, 법인이 아닌 경우 위탁협약체결 전에 의료법인을 설립하여야한다. <개정 2015.10.2.>
② 병원을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의 갱신에 대한 사항은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7. 12. 20.>
③ 제1항에 따라 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5.10.2.>
④ 병원의 운영에 대한 운영비와 제세공과금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다만, 군수는 수탁자가 병원의 운영 수익금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기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⑤ 군수는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병원의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경우 수탁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설공사와 의료장비 구입업무 대행으로 완공된 부동산이나 구입한 물품은 지체 없이 군 소유로 등기 또는 등재하여야 한다.

제5조

수탁자의 자격

① <삭제 2015. 5. 20>
②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③ 제14조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잔여기간에 대한 기부채납 재산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개정 2015. 5. 20, 2015.10.2.>

제6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진료의 질 향상과 쾌적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재산에 대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망실ㆍ파손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0.2., 2020. 02. 20. 조례 제2440호>

제7조

의료수가

① 환자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및 「의료급여법」등 관계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0.2.>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의료수가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5. 20, 2015.10.2.>
③ 군수는 병원에 입원한 군민에 대하여 간병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간병비 지원 업무를 병원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6. 12.30.>

제8조

관리규정

수탁자는 병원의 적정한 운영과 입원환자 등에 대한 적절한 요양ㆍ진료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 규정으로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목적 및 운영 방침(진료ㆍ간호ㆍ보호ㆍ행정과의 연계 및 직원 연수 등)
2. 직원의 정원ㆍ직종 및 직무 내용
3. 입원 환자의 정원
4. 입원 환자에 대한 요양ㆍ진료와 그 밖의 서비스 내용
5. 입원 환자 등의 준수 사항
6. 비상 재난 대책(화재 등)
7. 그 밖에 병원 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입원 및 퇴원

① 환자의 입원 및 퇴원 등의 운영 기준은 「의료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② 환자의 입원은 신체 및 질병의 상태를 참고하여 병원의 전문의로부터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시킨다.
③ 입원 환자의 퇴원은 병원의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퇴원여부를 결정한다.

제10조

공유재산사용 등

군수는 수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제11조

기록의 정리

병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1.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운영 일지
나. 직원의 근무상황ㆍ급여ㆍ연수 등에 관한 사항
다. 월간 및 연간의 사업계획표와 사업 실시 상황표
2. 입ㆍ퇴원의 판정 및 경과 결과에 관한 기록
3. 요양ㆍ진료 및 그 밖의 다른 서비스에 관한 기록
가. 입원환자 기록대장(병력, 생활력, 가족사항 등을 기록한 것)
나. 진료ㆍ간호ㆍ기능 훈련 등의 일지
다. 진료기록 등 진료에 관한 기록
4. 회계 경리에 관한 기록
5. 시설 및 구조설비에 관한 기록 등

제12조

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병원운영에 관하여 독립 회계로서 별도 경리회계를 하여야 하며 병원운영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은 병원운영 및 시설에 재투자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병원을 확장하기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증축한 경우 그 시설물의 소유권은 군에 귀속되고, 그 투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병원운영 이익금에서 환수받을 수 있다.
③ 수탁자는 매 회계 연도 종료일부터 2월 이내에 군수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서가 첨부된 결산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병원의 운영 상황에 대한 조사 또는 장부 및 그 밖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10.2., 2025. 9. 30>

제14조

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병원운영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병원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수탁자가 조례 또는 운영 약정사항을 현저히 위반했을 때
3.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그 사유 및 해지 일자를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③ 군수는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한다 <개정 2015.10.2.>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6. 12. 30., 2025. 9. 30.>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