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남해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5. 10. 2., 2018. 8. 17.>
이 규칙은 「남해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5. 10. 2., 2018. 8. 17.>
장학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의 보호자 (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추천의견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장학금의 지급은 군금고를 통하여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송금하고 학교장과 장학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