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해군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12. 5., 2015. 10. 2., 2016. 12. 30. , 2018. 8. 17.>
이 조례는 남해군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12. 5., 2015. 10. 2., 2016. 12. 30. , 2018. 8. 17.>
장학생은 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이장의 자녀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손자, 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모범적인 학생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11. 24.]
읍ㆍ면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 학년 초에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하되, 이장 1명 당 자녀 또는 손자, 손녀 1명을 추천한다. <개정 2015. 10. 2., 2018. 8. 17., 2020. 11. 24.>
① 군수가 읍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매 학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9. 5. 15., 2015. 10. 2., 2016. 12. 30., 2018. 8. 17., 2020. 11. 2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중학생ㆍ고등학생ㆍ대학생 수의 균형, 학교 간의 균형, 읍ㆍ면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4.>
장학생은 연간 남해군 이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1991. 10. 14., 2015. 10. 2.>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액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
1. 중학생: 20만원 이내
2. 고등학생: 50만원 이내
3. 대학생: 100만원 이내 [전문개정 2020. 11. 24.]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군수가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2018. 8. 17.>
②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제8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개정 2015. 10. 2., 2018. 8. 17.>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장학금의 수혜금액이 제6조의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신설 2020. 11. 24.>
① 장학생으로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2016. 12. 30., 2018. 8. 17., 2020. 11. 24.>
1. 장학생이 자퇴 또는 휴학하거나 퇴학 또는 정학처분을 받았을 경우
2. 장학생이 장학금에 상응하는 다른 지원금을 해당 연도에 이미 받았거나 받기로 예정되어 있을 경우
3. 보호자인 이장이 그 직을 상실한 경우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삭제 <2016. 12. 3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