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라 리명칭 및 구역의 획정(법정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1982. 6. 21 조례 제659호> <개정 2009.12.29., 2022. 3. 1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라 리명칭 및 구역의 획정(법정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1982. 6. 21 조례 제659호> <개정 2009.12.29., 2022. 3. 14.>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신설 1982. 6. 21> <개정 2005.12.29, 2012.9.28, 2021.2.2., 202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