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남해군 동물보호 조례자치법규 2044437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23-03-28공포 2023-03-28공포번호 26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유기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28.>
1. "유기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 주인 없이 나돌아 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ㆍ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며,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고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함을 말한다.
3. "보호시설"이란 유기동물보호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유기동물보호를 위탁받은 자(이하 "위탁보호자"라 한다)가 운영하는 시설(이하 "위탁보호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4. 삭제 <2023.3.28.>

제3조

보호시설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보호시설을 지정하여 법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② 삭제 <2023.3.28.>
③ 군수는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또는 보호조치의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 9. 28.>

제4조

유기동물의 포획

① 군수는 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유기동물의 발견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포획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위탁보호자가 유기동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민들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보호동물의 공고 등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유기동물을 포획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소유자 등이 보호조치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동물의 종류, 연령, 성별 및 특징
2. 포획장소 및 시간
3. 보호조치장소
4. 반환요구기간 및 절차
5. 그 밖에 반환요구기간 경과 후의 처리방법 등

제6조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① 군수는 보호시설의 유기동물이 적정한 보호ㆍ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유기동물 보호담당자로 지정하여 보호ㆍ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관련분야를 전공한 자
2. 동물의 사육에 1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
3. 축산부서 소속 공무원
② 군수는 포획된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소속공무원 또는 공수의로 하여금 보호시설에서 보호ㆍ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건강과 보호ㆍ관리상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위탁보호자는 매 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보호시설의 운영ㆍ관리에 대한 현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유기동물 반환 및 처분

① 군수는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요구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② 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의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 또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서 정하는 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③ 제2항의 "동물을 애호하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28.>
1. 법 제19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관 또는 동물보호명예감시관
2. 영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
3. 일반인 중 기증 또는 분양을 희망하는 자. 단, 기증 또는 분양받은 동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자

제8조

소요경비의 징수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 또는 분양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및 분양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동물의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경비 산정은 「경상남도 동물보호조례」 제13조의 기준에 따른다.
② 소요경비를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요경비 내역이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그 밖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