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 인력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4.12.30>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0.2.>
군수는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에 전문성과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우 <개정 2015.10.2.>
2.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과 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협약의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과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업무처리와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민원분쟁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련 기관 등은 관계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업무 관련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관련 기관 등에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② 군수는 제1항의 보고나 검사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군수는 관련 기관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1.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1개월 전까지 관련 기관 등에 통보를 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