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소매인 지정기준 등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한다), 「담배사업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5.10.2.>
① 법 제16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3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가.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나.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선박 등의 교통수단 나.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 내부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 내부에 출입구가 있는 영업소. 다만,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 출입구가 있을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따른다. 마. 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ㆍ유원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 및 건축물의 신축ㆍ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인근 장소로서 담배 수급 상 불편이 인정되는 장소 2. 제3조제2항제1호마목의 장소는 영업기간을 정하여 소매인을 지정 하여야 한다.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부에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제3조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안에 지정된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①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ㆍ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와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담배자동판매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보아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지정소매인이 지정을 받은 영업소의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다.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신축건물의 경우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이 작성되고, 소유권 보존ㆍ이전 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되었을때 공고한다.
2. 소매인 지정을 취소하거나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소매인 지정취소ㆍ폐업 공고와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같이 할 수 있다.
3. 소매인 지정신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①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고기간
2. 신청방법(신청기간, 신청장소, 구비서류 등)
3. 지정방법과 그 밖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