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2조에 따라 설치하는 남해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 2020. 12. 22.>
이 규칙은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2조에 따라 설치하는 남해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 2020. 12. 22.>
남해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남해군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한다. <개정 2020. 12. 22.>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양성평등 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5. 10. 2., 2022. 3. 28.>
② 위원장은 농업업무 담당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02. 12. 11., 2005. 5. 2., 2008. 7. 18., 2014. 12. 30., 2015. 10. 2., 2020. 12. 22., 2021. 8. 9., 2022. 3. 28.>
1.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명 이내 <전문개정 2022. 3. 28.>
가. 도내에 있는 농과계열 대학의 교수 1명
나. 농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다. 농업 연구ㆍ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개정 2022. 3. 28.>
2. 농협중앙회 남해군지부장, 남해군축산업협동조합장, 남해군산림조합장 각 1명
3. 남해군 내 농업단체 대표 7명 이내 개정 <개정 2022. 3. 28.>
4. 그 밖에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명 이내 <개정 2022. 3. 28.>
5. 삭제 <2020. 12. 22.>
③ 부위원장과 제2항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2. 3. 28.>
④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심의회 업무 담당 팀장 및 담당주무관이 된다. <개정 2002. 12. 1., 2008. 7. 18., 2014. 12. 30., 2015. 10. 2., 2019. 12. 19., 2020. 2. 6., 2021. 8. 9., 2022. 3. 28.>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10. 2., 2020. 12. 22.>
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 개발 과제의 선정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2. 3. 28.>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등 농업 인력의 육성ㆍ지도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에서 농촌진흥 업무를 관장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제1조의2에 따른 농업단체와의 사업추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3. 28.>
5. 농촌진흥사업과 관련한 국ㆍ도비보조사업과 군 자체사업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 사항 중에서 도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도 심의회”라 한다)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그 밖의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도 심의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거나 도 심의회에 심의ㆍ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2022. 3. 28.>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5. 10. 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3. 28.>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한다. <개정 2020. 12. 22.>
③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심의회 개최가 어려워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2. 3. 28.>
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심의회의 추천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 10. 2.>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각각 서명ㆍ날인을 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2. 3. 28.>
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28.>
① 심의회에 필요한 경비는 국비 또는 지방비로 지원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1.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
2. 전문위원수당
3. 위원장의 명으로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한 여비
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활동 강화를 위해 별도의 심의회 기금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심의회 기금 확보를 위한 별도의 노력을 강구할 수 있다.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관련 기관ㆍ단체에 통보하여 적극 활용되도록 하고, 특히 지역농정의 책임자인 군수에게 관련 예산 확보 및 제도 등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3. 28.>
심의회는 연간 수행한 활동결과보고서 및 다음 해에 수행할 연간활동계획서를 작성ㆍ활용 한다. <개정 2015. 10. 2., 2022. 3. 28.>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