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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4417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25-12-09공포 2025-12-09공포번호 28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2에 따라 농업기계화를 통해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남해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명칭

① 남해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는 남해군 농업기술센터 안에 설치하며 권역별 분소를 둘 수 있다.
② 임대사업소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해군 농기계 임대사업소(본소):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2465-9
2. 남해군 동남권 농기계 임대사업소(분소):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740-20
3. 남해군 북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분소): 남해군 고현면 남해대로 3264-55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 임대사업”이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군 소재 농경지를 경작하는 자에게 농업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 12. 9.>
2. “임대 농업기계”란 이 조례에 따라 운영ㆍ관리하는 농업기계를 말한다. <개정 2025. 12. 9.>
3. “임대료”란 농업기계를 사용한 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임차인”이란 군으로부터 농업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장기임대”란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추진에 따라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지역농협, 주산지의 작목반ㆍ영농조합법인 등 공동이용 조직에 장기간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기능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농업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소에 관리책임자와 관리요원을 둘 수 있으며, 관리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이 되고, 관리요원은 농업기계 업무 담당자와 농업기계 정비요원이 된다.
③ 관리책임자는 임대사업소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④ 관리책임자는 농업인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임대용 농업기계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농업기계의 내구 연한 경과 및 파손 등에 의해 교체가 불가피하여 농업기계를 확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업기계 기종에 대한 수요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

임대기준

① 농업기계는 신청접수 순서에 따라 임대하며, 임대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농번기의 경우 영농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신청 대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농업기계는 1농가에 1대를 임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대 이상 임대할 수 있다.
③ 농업기계의 임차목적은 농작업에 한정하며, 영업 목적으로는 임차할 수 없다.
④ 농업기계를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인은 사전에 임차하고자 하는 농업기계를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⑤ 임대기간은 해당 농업기계의 출고일과 입고일을 포함하여 일단위로 계산하고 출고 및 입고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를 원칙으로 우선 임대하되, 반일(4시간) 임대도 병행할 수 있다. 다만, 농번기 등 영농여건을 고려하여 출고 및 입고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임차인이 임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임대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제한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⑦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공동이용 조직에 장기임대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장기임대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

임대차계약

① 임차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농업기계 임차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은 군에 주소를 두거나 경작지가 군내에 있는 농업인과 제6조제7항에 따른 공동이용 조직으로 한다.
③ 임차인은 농업기계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임대료

① 임대료의 징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임대료는 농업기계를 반납하기 전까지 카드결제, 고지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9.>
③ 농업기계를 임대기간 내에 반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기간만큼 추가로 임대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④ 농업기계의 운반비용 및 사용 유류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제9조

임대료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 또는 면제 할 수 있다.
1. 반액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장애인 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전액 감면: 재해ㆍ재난복구 등에 따라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호에 따라 임대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임대료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임차인이 농업기계 출고 전에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농업기계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3. 군수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대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기간 종료일 전에 농업기계를 반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대료의 반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임대료 전액
2.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사용일수를 공제한 금액

제11조

임대차계약의 취소 및 정지

군수는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임차인이 임대 농업기계를 다른 사람에게 무단으로 양도한 경우
3.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임차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 농업기계로 영업행위를 한 경우

제12조

농업기계의 반환 및 책임

① 임차한 농업기계는 작업 종료 후 청소ㆍ세척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농업기계의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하며, 농업기계의 고장, 도난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완료 시까지 임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③ 농업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인적ㆍ물적 피해사고 등에 대한 책임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13조

농업기계 배달서비스

① 군수는 농가에서 자가 운반이 어려운 농업기계에 대하여 배달서비스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농업기계 배달을 전문업체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배달서비스 대상 농업기계, 이용료 등 지원기준은 군수가 정하며, 배달서비스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임대 농업기계는 배송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인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임차인이 배달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편도 20,000원(왕복 40,000원)의 운반비를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농업기계 임대사업 계획 수립 및 변경
2. 임대사업소의 관리 및 운영
3. 그 밖에 임대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남해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칙」에 따른 남해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가 대행한다.

제15조

비치대장

관리책임자는 임대사업의 원활한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1. 임대 농업기계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2. 사용제한자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