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해군 내 농어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자립기반조성을 통한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립한 남해군 농어업인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해군 내 농어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자립기반조성을 통한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립한 남해군 농어업인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해군 농어업인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2433 일원에 위치한다. <개정 2012. 2. 8>
이 조례에서 "농어업인 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구성원으로 설립한 군내 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회관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인 단체의 사무실
2. 향토음식점 및 농수특산물 판매점
3. 농어업관련 학술, 교육, 회의, 행사개최, 농어업정보 제공 등
4. 그 밖에 회관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회관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어업인 단체에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회관을 위탁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④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군수는 회관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개정 2015.10.2.>
③ 수탁자는 시설물 또는 시설부지 내에 시설물의 신ㆍ증축이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을 할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어야 한다. <개정 2015.10.2.>
④ 수탁자는 회관의 설립 목적과 용도에 맞게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회관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장부를 비치하고 군수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5조에 따른 협약과 관계법령을 위반한 때
2.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3. 수탁자가 관리ㆍ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4. 수탁자가 회관의 운영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할 때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자의 회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원된 관리비의 집행 및 장부, 그 밖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10.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관계규정에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회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운영규정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