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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자치법규 2044412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23-03-28공포 2023-03-28공포번호 26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하여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가의 소득을 보전하며, 농어촌의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을 구현함에 있어 법령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군이 추가 지원하거나 자체 지원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4>

제2조

용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5.4., 2021. 5. 17.>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2.5.4. , 2017. 12. 20.>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자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산물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등을 말한다. <개정 2012.5.4. , 2017. 12. 20.>
3.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2.5.4. ,2017. 12. 20.>>
4. "어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수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2.5.4. 2017. 12. 20.>
5. "어업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자와 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산업회사법인, 수산물 생산자단체, 어업인단체 등을 말한다. <개정 2012.5.4. 2017. 12. 20.>
6. "어촌"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2.5.4, 2018.8.17.>
7. "농어업"이란 제1호와 제4호에 따른 농업과 어업을 말한다. <개정 2012.5.4>
8. "농어업인"이란 제2호와 제5호에 따른 농업인과 어업인을 말한다. <개정 2012.5.4, 2015.12.28.>
9. "농어촌"이란 제3호와 제6호에 따른 농촌과 어촌을 말한다. <개정 2012.5.4, 2015.12.28.>
10. "농어업인 단체"란 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5.12.28.>
11. “생산자단체”란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7. 12. 20.>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
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단체

제3조

군수의 책무

<개정 2021. 5. 17.>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1. 5. 17.>
② 군수는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제4조

농어업인의 책무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내 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으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10.2, 2015.12.28.>

제5조

소비자의 책무

군내 소비자는 농어업ㆍ농어촌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식량 및 농수산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방침

군수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한 기본방침에 입각하여 농어업 육성ㆍ발전 및 농어촌 개발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2021. 5. 17.>
1.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을 중점적으로 육성ㆍ지원한다.<개정 2015.10.2>
2. 규모가 영세한 농어가 또는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종과 고령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소득보전 및 복지증진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3.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어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
4. 도시와 농어촌의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적인 개발을 지향하되 농어촌의 쾌적성을 증대하고 경관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5. 농어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전ㆍ계승하고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한다. <개정 2015.12.28.>

제7조

지원 범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5.4, 2015.10.2, 2015.12.28., 2018.8.17., 2021. 5. 17.>
1. 정부시책으로서 전액 국비 보조사업이거나 기준 보조율에 따라 일정액의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5.10.2>
2. 군 자체시책으로서 군비를 지원하는 경우
3. 농어촌마을의 농어업용 공동이용시설을 지원하는 경우 <신설 2018.8.17.>
4. 그 밖에 군수가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2.5.4, 2015.12.28., 2018.8.17.>
② 지원 대상은 군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제2조제8호ㆍ제10호ㆍ제11호에 따른 자와 농어촌 마을회로 한다. <신설 2015.12.28.> <개정 2018.8.17., 2021. 5. 17.>

제8조

농어업인 소득보전 등

군수는 세계무역기구의 협정 발효 또는 자유무역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생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각 협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보조 또는 융자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0.2, 2015.12.28.>
1. 쌀ㆍ마늘 생산 농업인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 지원
2.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농업 직불제 등의 지원 <개정 2015.12.28.>
3. 쾌적한 농촌경관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축산사업의 지원
4. 농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어업인에 대한 소득 보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직불제의 확대 사업 <개정 2021. 8. 9., 2023. 3. 28.>
5.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경관보전 직불제의 확대 사업
6. 수산자원 회복 또는 어장환경 개선을 위하여 일정기간 휴업하는 어업인의 생계 지원
7. 농어업의 업종 중 경쟁력의 약화로 소득원의 상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농어업인을 위한 지원 <개정 2015.10.2. 2017. 12. 20.>
8. 농어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 <신설 208.8.17.>
9. 그 밖에 협정의 이행으로 농수산물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여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업종 및 품목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개정 2015.10.2., 2018.8.17.>

제9조

농어업 경쟁력 강화

① 군수는 세계 농수산물 교역의 개방화 추세에 부응하여 수출 또는 내수시장에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7.>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보조 또는 융자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2015.12.28.>
1.친환경ㆍ고품질ㆍ안전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개정 2021. 8. 9.>
가.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유통 및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영농 자재ㆍ농기계ㆍ시설 지원
나. 친환경 인증 관련 보상 및 수수료 지원
다. 친환경 새소득 작목 육성 및 우렁이 공급 지원
라. 친환경농산물의 건조ㆍ저장ㆍ가공ㆍ부대시설 등 신축ㆍ개보수 지원
2. 농수산물의 농어업인 단체ㆍ생산자 단체 자조금의 지원 <개정 2015.12.28.>
3. 수출 경쟁력이 있는 채소ㆍ과실ㆍ화훼류의 우량종자 및 육묘 공급사업
4. 농수산물의 수출 촉진을 위한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
5. 농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개정 2021. 5. 17.>
가. 농산물(수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나. 농수산물 가공기반 조성 관련 사업
다. 농어업과 식품산업 연계에 관한 사항
6. 농수산물의 집하장, 포장재 등 물류 및 유통 개선사업 <개정 2015.12.28.>
7. 남해 특산물 유통ㆍ판매 촉진사업, 운영비 및 온ㆍ오프라인 홍보 지원 <신설 2015.12.28.>
8. 6차 산업 육성지원사업 및 운영비 지원 <신설 2015.12.28.>
9.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개정 2021. 8. 9.>
가.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ㆍ개보수 지원
나. 농작업 기계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농기계ㆍ자재 지원
10. 정부양곡 보관창고 신축ㆍ개보수 지원 <개정 2015.12.28., 2021. 8. 9.>
11.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사업 <개정 2015.12.28.>
12. 농어업용 대체 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사용 비용 지원 <개정 2015.12.28.>
13. 국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농업 기반시설 정비사업 및 수리계 운영비 일부 지원 <개정 2015.12.28.>
14. 농협미곡종합처리장 및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신설 2012.5.4> <개정 2015.12.28., 2021. 8. 9.>
가. 농협미곡종합처리장 운영에 관한 손실분담
나. 건조ㆍ저장ㆍ가공ㆍ부대시설 등 신축ㆍ개보수 지원
15. 연 소득 1억원 이상 농가 육성
16. 식량 작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신설 2015.12.28., 개정 2021. 8. 9.>
가. 다수확ㆍ안전 생산을 위한 병해충 방제
나. 품질향상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농기계ㆍ영농자재 지원
다. 품종 비교 전시ㆍ선발ㆍ증식을 위한 영농자재 지원
라. 식량작물 브랜드 강화를 위한 영농자재 지원
마. 벼 육묘장 신축ㆍ개보수 및 장비 지원
바. 그 밖에 동계작물 및 밭작물 면적 확대를 위한 영농자재 지원
17. 원예작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신설 2015.12.28.>
가. 새 소득 원예 특화작목 개발 및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
나. 원예작물(채소, 과수, 화훼, 특용 등) 재배단지 육성에 필요한 농자재 및 시설ㆍ장비 지원 <개정 2021. 8. 9.>
다. 시설원예육성에 필요한 원예시설 신축ㆍ개보수 및 영농자재 지원 <신설 2021. 8. 9.>
라.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에 필요한 시범사업 및 영농자재 지원 <신설 2021. 8. 9.>
18. 남해 마늘ㆍ시금치 산업의 명품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신설 2015.12.28., 2021. 8. 9.>
가. 마늘ㆍ시금치 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역농업 특성화사업 지원
나. 생산과 육성을 위한 시설ㆍ농기계ㆍ영농자재 지원
다. 생력화 농기계 개발 및 연구비 지원
라. 수급조절과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을 위한 각종 행사 지원
마. 적정 재배면적 유지를 위한 장려금 및 영농 대행비, 인력 지원
바. 상품성 향상을 위한 건조ㆍ저장ㆍ가공ㆍ유통시설 신축ㆍ개 보수 지원
사. 마늘의 종구 개량 및 증식을 위한 장려금ㆍ농기계ㆍ영농자재 지원
아. 전업농 육성 지원
자. 그 밖에 마늘ㆍ시금치 육성에 필요한 시범사업 및 영농자재 지원
19. 농어촌 생활문화 및 농어촌 가치증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신설 2015.12.28.>
가. 선도 농촌여성전문가 양성 및 활동
나. 농촌문화 부가가치 창출
다. 전통문화 보존 및 활용
라. 소비자 농업인 직거래 활성화
20. 보물섬남해한우 브랜드 명품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신설 2015.12.28.>
가. 선도 축산 경영인 양성 및 활동
나. 한우 고급육 생산 장려 자금
다. 보물섬남해한우 브랜드 제고를 위한 활동 및 자금
21. 한우 혈통 보존 및 기반 조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신설 2015.12.28.>
가. 한우 생산 농가 경영 안정
나. 한우 개량ㆍ증식ㆍ보존ㆍ육성 및 발전
22. 낙농 및 그 밖에 가축 육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신설 2015.12.28.>
가. 낙농 시설 현대화를 위한 시설 기자재
나.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 기자재
다. 흑염소 사육 시설 현대화를 위한 시설 기자재
23. 축산환경 구조개선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신설 2015.12.28.>
가. 축산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 기자재
나. 축사 재해ㆍ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 기자재
다. 축사 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 기자재
24.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신설 2015.12.28.>
가. 동ㆍ하계 사료작물 사일리지 제조 자금
나. 볏짚 사일리지 제조 자금
다. 사일리지 품질 검사 활동 및 자금
라. 조사료 생산장비ㆍ기자재
25. 가축 위생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신설 2015.12.28.>
가. 가축방역 교육 및 방역협의회 운영
나. 가축경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역, 시술
다. 동물등록 대행 및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
라. 돈사 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 기자재
26. 공공(학교)급식 확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신설 2021. 5. 17.> <개정 2021. 8. 9.>
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및 위원회 운영
나. 공공급식 생산자 조직화 교육, 홍보 및 시설ㆍ장비 지원
다. 공공급식 지역산 우수 식재료 확대 장려금(차액) 및 포장재 지원
라. 공공급식 차량 배송비 지원
마. 공공급식 식생활 개선 교육 및 시설 지원
바.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사. 공공급식 농산물수급 전문조직육성
아. 친환경 쌀 학교급식 지원
자. 공공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비 지원
차. 초등돌봄교실 간식(도시락) 지원
27.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위해생물 구제작업 <신설 2015.12.28.> <개정 2021. 8. 9.>
가. 조식동물 구제 및 해파리 제거 작업 등 지원
나. 위해 적조생물 구제 및 처리 등 지원
28. 어항 환경보전 및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개정 2021. 8. 9.>
가. 해양쓰레기 수거 주민공동체 지원
나. 유류보관 및 폐유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 등 지원
다. 패각처리 지원
라. 폐부자 처리 지원
마. 해양쓰레기 사전차단 및 집하ㆍ수거처리 등 지원
바. 지정해역 위생관련 지원
29. 수산자원 조성 및 회복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신설 2021. 5. 17.> <개정 2021. 8. 9.>
가. 수산종자 방류, 해삼 씨뿌림, 토속종자 방류 등 수산종자 조성 및 관리 사업
나. 수산종자 품종 개발, 품질향상, 관리 등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다. 마을어장 개발 및 소득 조성 지원
라.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마. 낚시터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0. 국가중요 어업유산 죽방렴 관리 및 보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신설 2021. 8. 9.>
가. 죽방렴 보존 및 육성발전을 위한 지원
나. 죽방렴 교육, 홍보 및 관리 등을 위한 지원
31. 어촌체험휴양마을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신설 2021. 8. 9.>
가. 어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및 장비 지원
나. 어촌체험휴양마을 시설개선 지원
32. 우수어촌계 경영 및 소득향상을 위한 교육ㆍ선진지 견학지원과 평가결과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신설 2021. 8. 9.>
33. 양식어장 경영개선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신설 2021. 8. 9.>
가. 양식어장 고도화 시설 지원
나. 다목적 해상공동작업대 설치 및 개ㆍ보수 지원
34. 삭제 <2023.3.28.>
35. 나잠어업인의 안전장비 및 휴식 공간 제공에 필요한 사업

제10조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개정 2015.12.28.> 군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0.2, 2015.12.28.>
1. 농어업의 생산활동으로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치료ㆍ재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개정 2015.10.2>
2.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수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어업 재해에 대한 응급대책ㆍ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3. 농어업인 안전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의 일부 <개정 2015.12.28.>
4.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
5.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
6. 그 밖에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어업 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 이변 등으로 인한 농어업의 재해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5.10.2>

제11조

농어촌 개발 및 복지증진

<개정 2015.12.28.>
① 군수는 농어촌의 균형있는 개발을 위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어촌 개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개발시책을 수립하는 때에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2021. 5. 17.>
② 군수는 농어촌의 교육ㆍ문화ㆍ보건ㆍ주택 등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10.2, 2021. 5. 17.>
③ 군수는 농어촌 개발과 농어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중점 투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0.2., 2015.12.28.>
1. 농촌 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등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2. 농어촌 체험관광 증진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
3. 농어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4. 여성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사업 및 영유아 보육사업
5. 농어업인의 화합과 친목 도모를 위한 행사 또는 농어업인 단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개정 2015.12.28.>
6.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확대 및 농어촌 투자유치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
7. 그 밖에 농어촌 개발 및 농어업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12.28.>

제12조

농어업인력육성 및 창업촉진

① 군수는 미래의 농어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농어업 경영인이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기술 및 경영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7.>
② 군수는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벤처농어업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농어업의 선진화ㆍ첨단화를 촉진하고 국제적 농어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비를 출연하여 연차별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④ 군수는 국내외 선진 농어업기술 벤치마킹, 신기술 교육, 농수산 가공품 개발 등 농어업ㆍ농어촌진흥 기반조성을 위한 후계 인력확보 및 전문 인력 양성, 농어업 선도인 육성을 위하여 농어업인 단체, 생산자 단체를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15.12.28.>
⑤ 제4항의 지원 단체 및 내용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15.12.28.>

제13조

신청

① 농어업인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5.4>
② 재해로 인한 피해사항에 대해서는 신고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지원사업 결정

농어업인이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남해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남해군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원사업을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0.>

제15조

지원금 교부

① 군수가 지원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해당 읍ㆍ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② 지원결정 사항을 통지받은 농어업인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통지, 교부방법, 사업비의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12.30 조례 제2081호 남해군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2015.10.2>

제16조

관리감독

① 군수는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