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남해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남해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해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7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3.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
4. 「농지법」제14조에 따른 농지이용계획 수립
5.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과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군수가 되며, 다른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3명 이내
2. 생산자단체ㆍ농업인단체ㆍ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9명 이내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국제기구에서 조교수ㆍ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한 사람 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사람 3명 이내
4. 지역농업 및 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ㆍ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8인 이내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직 부위원장, 호선된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④ 정기회의는 매년 두 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① 심의회는 소관사항을 분담 심사하기 위하여 품목별 또는 기능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심의회의 심의로 본다.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업정책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농업정책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