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에 따라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원활한 정비를 위하여 농기계 순회교육 및 수리반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에 따라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원활한 정비를 위하여 농기계 순회교육 및 수리반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① 농기계 순회교육 및 수리반은 남해군농업기술센터에 둔다. <개정 1998. 8. 31>
② 농기계 순회교육 및 수리를 위하여 교육용 정비용구 및 부속품을 비치하고 순회수리 차량을 운영한다.
농기계 순회교육 및 수리반 운영에 관한 업무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총괄한다. <개정 1998. 8. 31>
농기계 순회교육 및 수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10.2.>
① 농기계 정비교육 및 농기계 수리
② 신기종 농기계 보급지도
③ 농기계 사용방법 지도
① 농기계 순회교육 및 운영에 필요한 요원은 농기계교관, 보조원, 운전기사와 필요한 수리요원으로 한다.
② 농기계 정비교육 및 순회수리반은 부속품교체, 정비 및 그 밖의 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수리시에는 현장에서 농업인에게 정비교육 및 안전사용에 관한 교육을 병행 실시한다.
③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을 농기계 수리의 우선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8. 2. 27.>
④ 농번기에는 농기계 순회교육 및 수리반을 상설 운영하고 농한기는 점검 및 수리정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농기계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이 기계 한 대당 3만원 이하일 때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이상일 때에는 3만원을 공제한 부품대금만 구입가격으로 징수한다. 다만, 농기계 점검 및 수리비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16. 12. 30.>
장비 및 공구가 관리자의 부주의로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수리반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정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1. 순회교육 실습용구대장 (별지 제1호서식)
2. 순회 정비부품 수불대장 (별지 제2호서식)
3. 농기계 순회점검 수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순회수리반 편성에 있어 전문요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농기계 수리 자격증을 소지한 민간인을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위촉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