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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4405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19-05-13공포 2019-05-13공포번호 23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문화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남해군 노인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5. 13.>

제2조

위치

남해군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44에 둔다.

제3조

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후생복지증진 사업
2. 노인들의 애로상담 및 취업 알선
3. 노인복지를 위한 교양강좌 및 건강증진 사업
4. 그 밖에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시설

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두고 노인복지를 위하여 활용한다.
1. 사무실 및 강당
2. 건강증진실 및 휴게실
3. 취미교실 및 프로그램실
4. 노인일자리교실
5. 경로식당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 시설 <개정 2019. 5. 13.>

제5조

이용 범위

60세 이상의 군민은 누구나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다.

제6조

관리 및 운영

① 복지관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개정 2019. 5. 13.>
② 군수는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복지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5. 13.>
③ <삭제 2019. 5. 13.>
④ <삭제 2019. 5. 13.>

제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복지관의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 수탁자는 복지관의 관리ㆍ운영에 있어서 군수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군수의 허가 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한다.
④ 수탁자는 복지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장부를 비치하고 군수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ㆍ수탁 계약을 위반한 때 <개정 2019. 5. 13.>
2.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수탁자가 입은 피해 및 손해에 대하여는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9조

손해배상 등

복지관 시설의 이용자가 시설 및 비품 등을 훼손하였거나 그 밖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허가

①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노인단체의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복지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 5. 13.>

제12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