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해군을 상징하는 군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해군을 상징하는 군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군기는 규격과 모양, 군기해설은 별표 1과 같이한다. (개정 1994. 11. 23, 1996. 12. 31, 2015.10.2.)
② 군기는 군 또는 군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3 조(문장) 삭제 <1984. 1. 10>
4 조(휘장) 삭제 <1984. 1. 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