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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기 조례자치법규 2044395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15-10-02공포 2015-10-02공포번호 21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을 상징하는 군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기

① 군기는 규격과 모양, 군기해설은 별표 1과 같이한다. (개정 1994. 11. 23, 1996. 12. 31, 2015.10.2.)
② 군기는 군 또는 군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3조

문장

3 조(문장) 삭제 <1984. 1. 10>

제4조

휘장

4 조(휘장) 삭제 <1984. 1. 10>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