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해군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투자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해군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투자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신설기업: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거나 폐건물을 투자사업장의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
나. 증설기업: 군내에서 기존 사업장의 건축 연면적을 증가시켜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기업
2. “사업장”이란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생산활동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제조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5.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9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6.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7. “균형발전대상지역”이란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라”한다)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선정한 시 ㆍ 군을 말한다.
8. “사업개시일”이란 다음 각 목의 날짜를 말한다.
가. 제조업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일
나. 제조업 외의 경우 투자기업이 해당 사업장을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날
9.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10.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다.
11.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의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을 말한다.
12. “문화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다.
13. “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다.
14. “문화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다.
15. “투자유치촉진지역”이란 최근 3년간 기업 투자유치 체결실적 및 보조금 지원율 등이 저조한 지역을 말한다.
16.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란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제2조제1호에 따라 투자기업에 지급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상남도(이하 “도”라고 한다) 외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군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제23조에 따른 남해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ㆍ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ㆍ 제3조에 따른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건의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투자유치촉진지역
3.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군수는 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설비보조금 및 이전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과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기업투자촉진지구의 지정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기업투자촉진지구의 분양이 완료된 경우
2. 기업투자촉진지구가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14조 및 제24조에 따라 수도권기업의 군내 이전기업, 군내 신ㆍ증설투자기업, 군내로의 국내복귀기업,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 등에 대하여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기업이 도외에 소재하는 본점,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군내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및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2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거나 개별입지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연관 산업의 집적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항만, 도로, 용수공급시설, 전기시설, 하수도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지원하거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군수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연접지역 주민의 불편 해소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시설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군수는 투자 및 군민의 고용 촉진을 위하여 신규로 투자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기업이 군민을 고용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내에서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3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경우 최대 2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투자기업에게 고용보조금은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우에는 건물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기준 및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원을 결정한 기업에 대하여 지역별 낙후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투자기업의 고용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금 등의 지원 규모를 2배의 범위에서 확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차등 지원 금액, 업종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군수는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ㆍ지방자치법ㆍ 제159조 및 ㆍ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ㆍ 제18조에 따라 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군수는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의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각종 보조금의 지급
2. 임대료 지원 및 임대산업단지 용지매입
3. 사업장 부지 매입비 융자 지원
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3조제2항 및 「남해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군수는 법 제14조의2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군수는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 대상과 지원 한도는 규칙으로 정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본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그 밖의 장에서 규정한 투자기업 지원 규정에 따른다. 다만,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규정과 국내기업 지원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투자가가 신규투자 또는 새로운 사업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실현 가능성 및 기대효과 등 타당성 분석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공유재산의 임대(사용ㆍ수익 또는 대부를 말하며,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법 제13조를 따르고,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 대금의 분할납부 및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율은「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외국인 투자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투자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26. 4. 7.>
1. 남해군의회 의원
2.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
3. 투자유치 관계기관ㆍ단체의 임원, 투자유치 관련 분야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등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4.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5. 그 밖에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 시책
2. 국내외 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도 기금의 출연에 관한 사항
5.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업지원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 등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본조신설 2026. 4. 7.]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 중에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에 대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당해 심의ㆍ의결의 재적 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6. 4. 7.]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6. 4. 7.]
① 군수는 기업 및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투자유치 전문가를 남해군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의 자격, 활동, 해촉사유,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투자기업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ㆍ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ㆍ 제28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도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군이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분담하는 경비의 부담비율 및 지원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투자유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투자계획을 이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은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융자금은 조기상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사업개시일부터 규칙으로 정하는 사후관리기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휴ㆍ폐업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3. 지원 대상인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부지매입 계약이나 임차 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사업장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융자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사업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6. 사업장의 공사가 예정 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7.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정산 시의 고용인원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8.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 기간 내에 사업계획대로 달성하지 못한 경우
9. 그 밖에 보조금이나 융자금 지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하거나 신속히 상환하여야 할 보조금이나 융자금이 있는 경우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①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초 계획된 부지에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매입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이 착공 전에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 계획된 부지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친 후 사업 부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 기간 이상 경영하고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 및 융자금은 군의 필요에 의해 적극적으로 유치 노력을 하고 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투자기업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② 사업 분야, 사업성, 고용 창출 효과 등을 고려하여 투자유치 지원목적에 적절하지 않거나 군정의 건전한 결집과 발전을 저해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다만, 제8조에 따른 기반 시설 지원보조금은 제외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이 국가나 도 등으로부터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군수는 국내외 투자 및 기업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기업ㆍ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경우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① 이 조례 시행에 따른 보조금의 예산분담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분담경비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