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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4389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25-08-05공포 2025-08-05공포번호 28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남해군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금고”라 한다) 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금고 지정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쟁에 의한 방법(이하 “경쟁방법”이라 한다)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에 의한 방법(이하 “수의방법”이라 한다)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1. 군 관할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②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제4조

금고의 협력사업비 운영

① 군수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5.>
② 금고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는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총액을 군 공보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5.>

제5조

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전성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
6. 그 밖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제6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군수는 금고지정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남해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와 군의회 의원, 군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하되 평가대상인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를 해야 하며, 심의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새로운 금고약정이 체결되는 날까지로 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신설 2025. 8. 5.>

제7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
1. 금고지정 방법. 다만,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심의위원회에서 금고지정 방법을 심의한다.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

제7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8. 5.>

제8조

금고지정 절차

① 군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고 지정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약정기간 만료 최소 3개월 전까지 군 공보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대상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금고지정의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5.>
③ 심의위원회는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ㆍ심의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금고지정 제안서 평가 심의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금고지정 심의결과 집계표를 작성하여 금고약정기간 만료 4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9조

금융기관 제안서 제출

금융기관이 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금고지정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 인감 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의 각서 및 별표 1의 세부항목별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자료에 허위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금고로 지정된 이후에도 금고약정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

지정의 공표와 약정

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군 공보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

금고의 중도해지

① 군수는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

금고운용 보고

① 금고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ㆍ하반기별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금고는 상ㆍ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4조

<삭제 2025.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