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규제신고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남해군 규제신고 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규제신고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남해군 규제신고 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해군 규제신고 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규제신고로 불이익이나 차별받은 경우의 시정조치 등을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0.2.>
2. “규제신고 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어려움 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규제신고 고객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 “규제신고 고객 만족도”란 규제신고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① 이 규칙은 군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②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군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는 이를 준용할 수 있다.
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① 전 공무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규제신고 고객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매년 한 차례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15.10.2.>
③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맞지 않은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① 각 부서에서는 규제개선 의견을 구술, 전화, 전자우편, 문서 등 여러 경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접수하고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5.10.2.>
②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 따른 사항을 접수하였을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을 받아 규제신고 고객에게 통보 한다.
③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 장은 처리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각 부서에서는 규제신고 고객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접수 하고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하였을 경우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을 받아 처리방침을 결정하고 규제신고 고객에게 통보한다.
③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 장은 처리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규제신고 고객 만족도조사를 연 한 차례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5.10.2.>
② 조사내용은 헌장 이행정도, 요청사항의 개선정도, 규제신고 고객의 의견 및 요구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① 헌장 이행실태 평가는 규제신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후 「남해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분석, 평가한다.
② 제1항의 평가결과는 장단점을 분석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하고, 단점은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게는 포상을 하거나,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