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해군으로 전입하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농어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해군으로 전입하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농어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8. 8. 17.>
2."귀농어업인"이란 농어촌 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가족이 우리 군에 주민등록 하고 실제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3."귀촌인"이란 농어촌 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어촌 생활을 목적으로 우리 군에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농어업 이외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군수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귀농어업인의 실질적인 복리를 증진하고 농어업 전문인력 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은 교육, 주택, 창업자금 등의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실천으로 조속히 정착하여 지역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귀농 어업인ㆍ귀촌인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남해군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육성ㆍ지원계획을(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육성ㆍ지원 사업추진 절차 및 추진방향
2. 귀농어업인ㆍ귀촌인 관련 기관ㆍ단체 육성
3. 귀농어업인ㆍ귀촌인 교육ㆍ홍보계획
4.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조기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6. 그 밖에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성공적인 정착과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어업ㆍ귀촌준비부터 정착까지 필요한 정보 제공
2. 농어업 경영에 필요한 교육 훈련 실시
3. 농어업 경영에 필요한 농기계 임대 확대 실시
4. 농어업ㆍ농어촌 창업자금, 농어가주택 구입 및 수리비 지원
5. 영농기술 습득, 주택ㆍ농지 마련 등 귀농어업 준비를 위한 임시 거주시설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남해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남해군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 8. 17.>
군수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귀농어업ㆍ귀촌 준비부터 정착까지 필요한 정책과 정보를 신속하게 안내할 수 있는 남해군 귀농ㆍ귀촌지원센터와 남해군 귀어ㆍ귀촌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7.>
삭제<2026. 4. 7.>
① 군수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게 지원하는 자금이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지원사업의 신청, 지원금의 집행 및 관리 등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