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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군장·군민장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4385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22-03-14공포 2022-03-14공포번호 26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군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과 현직 남해군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한 때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례 구분

이 조례에 따른 장례는 남해군장(이하 “군장”이라 한다), 남해군민장(이하 “군민장”이라 한다), 남해군청장(이하 “군청장”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제3조

장례의 주관자

남해군장, 남해군민장 및 남해군청장(이하 “군장등”이라 한다)은 군수(「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른 군수의 권한 대행자를 포함한다)가 주관하여 장례 절차를 진행한다. <개정 2022. 3. 14.>

제4조

군장등의 범위

군장등의 범위는 장례 의식 중에서 영결식에 한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장례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5조

군장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군장으로 할 수 있다.
1. 현직 군수
2. 현직 군의회 의장

제6조

군민장 대상자

국내ㆍ외에서 큰 업적을 남겨 군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군민장으로 할 수 있다.

제7조

군청장 대상자

군청장은 현직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청원경찰 및 「남해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중 공무로 사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8조

대상자 결정

① 군장ㆍ군민장 대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군민 또는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군수 또는 군의회의장의 제청으로 장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군청장 대상은 그 유족의 동의를 받아 군수가 결정하며, 공무상 사망의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군청장 장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9조

장례위원회 설치

군장등의 장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장례별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0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군장ㆍ군민장을 위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남해군의회의장
2. 남해경찰서장
3. 경상남도남해교육지원청교육장
4. 남해문화원장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군청장을 위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남해군정 조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ㆍ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군장ㆍ군민장은 연장자 순의 위원이, 군청장은 「남해군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망자의 군장등 대상 여부 심의ㆍ결정(군청장의 경우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의 여부가 불분명한 대상의 심의)
2. 장례식 방법, 일시, 장소 및 의식에 관한 사항
3. 장례식에 소요되는 경비의 범위, 지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장례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⑨ 장례 절차가 종료되면 위원회의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1조

고문

①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2조

집행위원회

① 위원회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은 원활한 장례 집행을 위하여 군 산하 공무원 중에서 장례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집행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집행위원회는 장례절차에 따른 행정지원ㆍ의식ㆍ재무 등 집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13조

장례 공고

군장등의 위원회가 구성되면 지방 일간신문 및 지역 주간신문 또는 군 홈페이지 등에 위원회 명의로 영결식에 대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제14조

장례비용

① 군장 및 군민장에 드는 비용은 별표 1의 장례비 기준에 따라 필요한 금액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 예산으로 지원한다. ② 군청장 및 군청장 대상자이나 유가족의 뜻에 따라 가족장으로 장례절차를 진행한 경우에 드는 비용은 별표 2의 장례비 기준에 따라 필요한 금액 중 2천만 원 범위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 예산으로 지원한다. ③ 군청장 대상이 일반장례를 집행한 후 관련 기관으로부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경우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 예산으로 지원한다. 이 경우 유가족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세부추진사항) 군장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