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군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과 현직 남해군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한 때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군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과 현직 남해군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한 때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장례는 남해군장(이하 “군장”이라 한다), 남해군민장(이하 “군민장”이라 한다), 남해군청장(이하 “군청장”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남해군장, 남해군민장 및 남해군청장(이하 “군장등”이라 한다)은 군수(「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른 군수의 권한 대행자를 포함한다)가 주관하여 장례 절차를 진행한다. <개정 2022. 3. 14.>
군장등의 범위는 장례 의식 중에서 영결식에 한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장례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군장으로 할 수 있다.
1. 현직 군수
2. 현직 군의회 의장
국내ㆍ외에서 큰 업적을 남겨 군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군민장으로 할 수 있다.
군청장은 현직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청원경찰 및 「남해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중 공무로 사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① 군장ㆍ군민장 대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군민 또는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군수 또는 군의회의장의 제청으로 장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군청장 대상은 그 유족의 동의를 받아 군수가 결정하며, 공무상 사망의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군청장 장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군장등의 장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장례별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군장ㆍ군민장을 위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남해군의회의장
2. 남해경찰서장
3. 경상남도남해교육지원청교육장
4. 남해문화원장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군청장을 위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남해군정 조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ㆍ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군장ㆍ군민장은 연장자 순의 위원이, 군청장은 「남해군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망자의 군장등 대상 여부 심의ㆍ결정(군청장의 경우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의 여부가 불분명한 대상의 심의)
2. 장례식 방법, 일시, 장소 및 의식에 관한 사항
3. 장례식에 소요되는 경비의 범위, 지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장례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⑨ 장례 절차가 종료되면 위원회의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① 위원회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은 원활한 장례 집행을 위하여 군 산하 공무원 중에서 장례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집행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집행위원회는 장례절차에 따른 행정지원ㆍ의식ㆍ재무 등 집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군장등의 위원회가 구성되면 지방 일간신문 및 지역 주간신문 또는 군 홈페이지 등에 위원회 명의로 영결식에 대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① 군장 및 군민장에 드는 비용은 별표 1의 장례비 기준에 따라 필요한 금액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 예산으로 지원한다. ② 군청장 및 군청장 대상자이나 유가족의 뜻에 따라 가족장으로 장례절차를 진행한 경우에 드는 비용은 별표 2의 장례비 기준에 따라 필요한 금액 중 2천만 원 범위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 예산으로 지원한다. ③ 군청장 대상이 일반장례를 집행한 후 관련 기관으로부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경우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 예산으로 지원한다. 이 경우 유가족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세부추진사항) 군장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