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자연공원법」에 따라 남해군 군립공원의 지정과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자연공원법」에 따라 남해군 군립공원의 지정과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해군 군립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리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군수는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군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원의 지정ㆍ해제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
2. 공원계획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3. 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원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하되, 특별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경우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원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25. 4. 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1. 당연직 위원: 도시계획 업무 부서장, 환경 업무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ㆍ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나.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공원구역 면적의 1천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2. 해당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 운영 책임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⑤ 특별위원은 해당 자연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만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⑥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및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ㆍ특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ㆍ특별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ㆍ특별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ㆍ특별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ㆍ특별위원이나 위원ㆍ특별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ㆍ특별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ㆍ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ㆍ특별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위원 또는 특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또는 특별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지역주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원업무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공원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공원 입장료 및 공원시설 사용료는 징수하지 아니 한다.
① 군수는 법 제38조에 따른 점용료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1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15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1월로, 15일 이하일 때에는 2분의 1월로 계산한다.
점용료의 징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용 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 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연도 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연도 개시 전에 징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해 공원을 점용하는 경우
2. 재해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원의 점용자가 허가기간 만료 전에 점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공원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는 점용 또는 사용의 기간이 끝나거나 점용 또는 사용을 그만 둔 때에는 공원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공원을 점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자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예치하게 할 수 있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은 환경부고시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④ 군수는 공원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치금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