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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자치법규 2044382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25-04-01공포 2025-04-01공포번호 28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자연공원법」에 따라 남해군 군립공원의 지정과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원 명칭과 위치

남해군 군립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관리사무소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리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군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원의 지정ㆍ해제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
2. 공원계획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3. 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원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하되, 특별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경우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원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25. 4. 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1. 당연직 위원: 도시계획 업무 부서장, 환경 업무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ㆍ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나.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공원구역 면적의 1천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2. 해당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 운영 책임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⑤ 특별위원은 해당 자연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만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⑥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및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ㆍ특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ㆍ특별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ㆍ특별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ㆍ특별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ㆍ특별위원이나 위원ㆍ특별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ㆍ특별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ㆍ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ㆍ특별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원 또는 특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또는 특별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지역주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원업무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공원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

공원 입장료 및 공원시설 사용료는 징수하지 아니 한다.

제11조

점용료의 징수

① 군수는 법 제38조에 따른 점용료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1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15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1월로, 15일 이하일 때에는 2분의 1월로 계산한다.

제12조

점용료의 징수 시기

점용료의 징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용 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 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연도 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연도 개시 전에 징수한다.

제13조

점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해 공원을 점용하는 경우
2. 재해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

점용폐지신고

공원의 점용자가 허가기간 만료 전에 점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원상회복

① 공원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는 점용 또는 사용의 기간이 끝나거나 점용 또는 사용을 그만 둔 때에는 공원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공원을 점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자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예치하게 할 수 있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은 환경부고시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④ 군수는 공원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치금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