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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남해탈공연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4378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26-09-22공포 2026-09-22공포번호 29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남해탈공연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남해탈공연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2412에 둔다.

제3조

관리ㆍ운영 및 위탁관리

① 박물관은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ㆍ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ㆍ 및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관장 및 운영인력

① 박물관의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박물관 담당 부서의 장이 겸직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의 효율적ㆍ전문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장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5조

관람료 및 이용료 등

① 군수는 박물관에 입장하여 전시품을 관람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관람료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박물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의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3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⑤ 박물관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이용을 신청하고, 제3항에 따른 이용료를 이용하기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6. 9. 22.>
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납부받은 이용료를 납부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6. 9. 22.>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전액 반환
2.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이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전액 반환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용

제6조

기획공연 등 관람료

① 군수는 지역문화 진흥과 창작활동 고취를 위해 박물관이 직접 기획하는 공연 등에 대해 제5조의 관람료와는 별도로 기획공연 등의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관람료의 반환에 관하여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26. 9. 22.>

제7조

휴관일

①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2. 박물관의 안전점검이나 개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때는 그 내용을 남해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휴관의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

관람시간

①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관람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박물관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술에 취하여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인 영유아
3. 인화물질ㆍ위험물 또는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
4.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추행ㆍ성폭력ㆍ불법촬영 등 타인의 신체적ㆍ정신적 안전을 위협하거나 불안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신설 2026. 9. 22.>
② 군수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박물관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박물관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취식 등 관람여건을 훼손하는 행위
2. 전시품 및 소장품, 박물관 시설에 손상을 주는 행위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명을 사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4. 저작권 등으로 인하여 촬영금지가 명시된 전시품을 촬영하는 행위
5. 그 밖에 관람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행위
② 박물관 운영자는 제1항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행위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관람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

변상책임

관람자나 시설물 이용자가 박물관의 전시물, 소장품, 각종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ㆍ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실비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

편의시설 등

군수는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박물관 관련 상품, 남해군의 농ㆍ수ㆍ특산물 등의 물품판매점을 포함한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자료의 보존 및 관리

① 관장은 박물관 소장품(이하 ‘소장품’이라 한다)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소장품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소장품의 취득 및 변경, 활용에 관한 사항을 관리대장(전자문서로 작성ㆍ관리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소장품의 망실, 훼손 또는 도난, 화재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14조

소장품의 이용

① 관장은 소장품의 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에 대한 촬영 및 복사 등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4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학술조사ㆍ연구, 교육 및 문화예술 진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는 면제할 수 있다.

제15조

소장품의 대여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소장품을 대여할 수 있다.
1.「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립 박물관 및 국립 미술관과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2.「과학관육성법」에 따른 국립과학관ㆍ공립과학관 및 등록과학관
3.「평생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에 부설되어 있는 박물관ㆍ미술관 및 과학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관장은 소장품을 대여할 때에는 그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③ 소장품을 대여 받은 자는 그 반입ㆍ출입에 필요한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16조

대여 소장품의 변상 등

제15조에 따라 대여한 소장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밖의 손해를 입힌 자는 관장의 요구에 따라 이를 수리 또는 복원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변상을 해야 한다.

제17조

자료의 수탁 및 임시보관

① 관장은 박물관의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위탁받아 보관ㆍ관리 및 활용할 수 있다. 이에 필요한 절차는 소장품 수증의 절차를 준용한다.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들을 박물관에 임시보관 할 수 있다.
1. 박물관의 기획전시 등 각종 행사를 위한 개인 및 다른 기관 소장품
2. 개인 및 다른 기관과의 공동 조사 및 학술연구 등을 위한 자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8조

기증 접수

① 관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박물관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라 기증받을 때에는 기증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증자’라고 한다)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박물관 자료 기증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제19조

수증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관장은 제18조에 따른 박물관 자료의 수증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제6조의2에 따른 수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해야 하며,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수증 여부를 심사한다.
1. 대상 박물관 자료의 소장가치
2. 전시 및 학술 연구의 활용도
3.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박물관 관장이 되며, 위원은 박물관 자료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박물관 자료 수증심의서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제20조

기증서 교부

관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증이 결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박물관 자료 기증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한다.

제21조

수증 조건

수증은 조건 없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증 관련 기획전시, 관련 학술행사 및 서적 발간 등 기증자의 예우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22조

수증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증하지 않을 수 있다.
1. 소장 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이 수증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현저한 경우
2. 박물관에 필요치 않은 자료 또는 박물관 자료로서의 가치가 적다고 판단될 경우

제23조

박물관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박물관의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담당 업무 국장, 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박물관 운영ㆍ공연예술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관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박물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24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의 운영 개선 및 후원에 관한 사항
3. 다른 박물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면회의 또는 서면, 영상회의 등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