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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4375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23-12-05공포 2023-12-05공포번호 27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2>
1. "희생ㆍ공헌자"란「국가보훈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0.2>
2. "국가보훈대상자"란 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를 말한다. <개정 2015.10.2>
3.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10.2, 2023.12.5.>
4.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5.10.2>

제3조

예우 및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은 남해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개정 2015.10.2., 2018.11.19.>

제4조

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군수는 국경일ㆍ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하는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를 행하며,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상응한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제6조

공훈선양사업의 추진 등

①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5.>
1.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게재
2.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소개
3.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4. 보훈관련 기념일ㆍ계기 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5. 각종 보훈문화행사의 지원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에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5.10.2>

제7조

보훈명예수당 지급

<본조신설 2018.11.19.>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5.>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전상군경, 전상군경 유족, 순직군경 유족, 공상군경, 공상군경 유족, 보국수훈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
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유족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로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라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사람
2.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수당을 지급 받는 사람
③ 제1항의 보훈명예수당이 다른 조례에 따른 보훈명예수당과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제8조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 및 지급 결정

<본조신설 2018.11.19.>
① 보훈명예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를 갈음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훈명예수당의 지급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

보훈명예수당 지급방법 등

보훈명예수당은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하며, 매월 20일에 본인이 지정하는 금융계좌로 입금한다. <본조신설 2018.11.19.>

제10조

보훈명예수당 지급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남해군 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옮기는 등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본조신설 2018.11.19.>

제11조

보훈명예수당 환수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훈명예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잘못 지급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본조신설 2018.11.19.>

제12조

단체 예산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본조개정 2018.11.19.>
1. 회원 권익 신장과 단체 운영 및 시설 건립 등이 필요한 경우 <개정 2015.12.28.>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의 경우 <개정 2015.12.28.>
3. 자원봉사 및 국가보훈대상자 복지 향상을 위한 경우 <개정 2015.12.28.>
4. 지역주민 및 회원의 안보의식 고취 사업 <신설 2015.12.28.>
5. 현충일, 6ㆍ25전쟁 기념 등 각종 행사 <신설 2015.12.28.>
6. 참전기념 및 교류행사 <신설 2015.12.28.>
7. 국가보훈대상자 위로 행사 <신설 2015.12.28.>
8.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한 보훈단체 사업이 필요한 경우 <개정 2015.10.2, 2015.12.28.>

제13조

복지지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본조개정 2018.11.19.>
1.「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7조 의료보호 지원
2. 군립공원 등 우리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관람료, 사용료, 주차료 면제. 다만, 각 시설물에 대한 별도의 관리ㆍ운영조례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

민간의 참여조성

군수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 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8.11.19.>

제15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10.2> <본조개정 2018.11.19.>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2018.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