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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4374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21-08-09공포 2021-08-09공포번호 25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남해군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제2조

기능

남해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예산업무 부서장 <개정 2021. 8. 9.>
2. 도시계획 업무 부서장 <개정 2014.12.30. 조례 제2087호, 2021. 8. 9.>
3. 교통업무 부서장 <개정 2021. 8. 9.>
4. 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 중 1명
5. 남해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6. 남해소방서 예방대응과장
7. 경상남도남해교육지원청 교육과장 <2011.4.15.>
8. 교통안전공단 부산ㆍ경남지사 교통안전업무 담당자 1명
9. 도로교통공단 울산ㆍ경남지부 교통안전정책 담당자 1명
10.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상정할 의안을 정하여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와 서기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