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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4372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25-04-01공포 2025-04-01공포번호 28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군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29.>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6.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신설 2011.12.29.>
7. 기숙형 고등학교 학생 부담 기숙사비와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사업 <신설 2011.12.29.>
8. 통학을 위하여 필요한 교통수단 및 그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사업 <신설 2011.12.29.>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 개선사업

제2조의2

보조금의 지원규모

①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일부를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② 교육경비 보조사업 중 경상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등의 예산지원이 있는 시설사업의 경우에는 제1항의 지원규모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12.29.>

제3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남해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2.>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5.10.2.>
③ 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예산업무 부서장, 아동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장, 교육 업무 담당 부서장, 교통업무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1.12.29, 2014.12.30 조례 제2087호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 12. 12., 2021. 8. 9., 2022.12.6.>
1. 남해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 <개정 2015.10.2.>
2. 경상남도남해교육지원청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직원 1명 <개정 2011.4.15, 2015.10.2.>
3. 학교교육과 운영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4명 <개정 2015.10.2.>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0.2.>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경비 보조 지원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5.10.2., 2022.12.6.>

제5조

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 02. 20. 조례 제2440호>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경비 보조사업 심의ㆍ선정
2.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3.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7조

회의

① 위원회는 교육경비 보조금 교부신청 요구 시 회의를 개회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개회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보조금의 신청

①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초ㆍ중학교장은 경상남도남해교육지원청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한다. <개정 2011.4.15, 2015.10.2.>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방법 <개정 2015.10.2.>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9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제1항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보조사업자의 의견청취와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내용을 경상남도남해교육지원청교육장과 해당 학교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1.4.15, 2011.12.29>

제10조

보조결정의 변경ㆍ취소 및 목적 외 사용의 금지

①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② <개정 2015.10.2.> <삭제 2018.11.19.>

제11조

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초ㆍ중학교장은 경상남도남해교육지원청교육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2011.12.29>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직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