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남해군 (이하 "군"이라 한다.)관리방조제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6>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남해군 (이하 "군"이라 한다.)관리방조제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6>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군관리방조제는 포용조수량 3백만 세제곱미터 미만의 시.도 관리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따라 군수가 군에서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개정 2015. 7. 6>
<삭제 2015.7.6>
<삭제 201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