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이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와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의 상생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이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와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의 상생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급공사”란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을 말한다.
2.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공사ㆍ용역을 도급받은 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자를 포함한다.
3.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ㆍ용역을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5.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6.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7.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8.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군이 발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ㆍ용역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자로 한다.
1.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공사 및 용역
2. 그 밖에 군수가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공정한 근로계약 정착을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사업주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일용근로자, 건설기계근로자 그 밖의 근로자와「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등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하수급인 및 근로자 대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이 청구한 공사대금 지급 사실을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① 발주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②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현장근로자와 자재ㆍ장비 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 지연 및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한다.
① 공사감독자는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부서에서는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과 관련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은 본청 경리관이 총괄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신고센터에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등의 상담요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체나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에서는 매년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지급 현황을 자체평가한 후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