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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4366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26-04-07공포 2026-04-07공포번호 28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9., 2011. 11. 22.>

제2조

구성

① 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1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 11. 22., 2015. 7. 6., 단서삭제 2021. 5. 17.>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1. 5. 17.>
2. 2명의 위원은 남해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 5. 17.>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11. 11. 22.>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7.>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때에는 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11. 22., 2021. 5. 17., 2026. 4. 7.>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06. 11. 29., 2007. 11. 9., 2011. 11. 22., 2020. 9. 8.>
1. 재산등록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4.「남해군 부조리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신고보상금 지급 등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07. 11. 9., 2015. 7. 6.>
1. 남해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남해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남해군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7. 6., 2021. 5. 17.>
② 군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 11. 22., 2015. 7. 6.>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 5. 17.>

제6조

위원회의 회의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6. 11. 29., 2007. 11. 9., 2011. 11. 22., 2015. 7. 6>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사항에는 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5. 7. 6.>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제외한다. <개정 2011. 11. 22., 2015. 7. 6.>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1. 9.>

제6조의2

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11. 22.]

제7조

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 7. 6.>
② 간사는 남해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07. 11. 9.>

제8조

삭제

삭제 <개정 2015. 7. 6.> [전문개정 2011. 11. 22.] <개정 2021. 5. 17.>

제9조

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

① 위원회는 매년 군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6조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3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 11. 9.]

제10조

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1. 22.] , <개정 2021.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