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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044365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24-08-06공포 2024-08-06공포번호 27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2017. 9. 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와 시설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설치한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 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개정 2015.10.2., 2017. 9. 28., 2019. 6. 18. 전문개정 2021. 12. 13.>

제3조

적용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개정 2015.10.2., 2017. 9. 28., 2021. 12. 13.>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15.10.2., 2019. 6. 18.>
③ 법 제3조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10.2.>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 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4조

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범죄예방을 위한 조치 등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8.>

제4조의2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등
2. 공공기관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규모, 구조, 형태 및 내ㆍ외부 설비로 인하여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간이 및 이동화장실
2. 남해군청 및 공공기관 청사 등의 건물 내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3.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

제4조의3

신고체계의 마련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자가 공중화장실 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드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제5조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설치기준 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2., 2017. 9. 28., 2019. 6. 18.>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할 것.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노력할 것.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하도록 노력할 것

제6조

관리위탁 등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3.>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게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제7조

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2017. 9. 28.>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제8조

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제10조

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카드를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ㆍ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제11조

화장실의 개방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제12조

개방화장실의 지정·운영

① 군수는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현황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② 군수는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제13조

편의위생용품의 지원

군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제14조

이동화장실의 설치

군수는 관할 구역 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

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2., 2019. 6. 18.>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ㆍ여 화장실을 설치할 것.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2.>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할 것. <개정 2015.10.2.>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6조

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 6. 18.>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③ 군수가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

전담인력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른 시설 점검을 위하여 전담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13.]

제18조

민간화장실 지원

[본조신설 2021. 12. 13.]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을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점검을 신청할 경우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
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
3. 불법촬영의 피해자
② 군수는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민간화장실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인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준수사항

제16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할 것 <개정 2017. 9. 28.>
2.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 것 <개정 2017. 9. 28.>
3. 관리자를 두어 상시 근무하도록 할 것
4. 그 밖에 유료화장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10.2.>

제22조

홍보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