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남해군(직속기관, 읍ㆍ면 회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 공인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9, 2015.10.2., 2019. 12. 12.>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남해군(직속기관, 읍ㆍ면 회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 공인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9, 2015.10.2., 2019. 12. 12.>
① 군수, 직속기관장, 읍ㆍ면장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개정 2007.4.9, 2015.10.2., 2019. 12. 12.>
② 군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속기관장, 읍ㆍ면장에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 처리에 필요한 군수의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장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9, 2019. 12. 12.>
③ 군수, 직속기관장, 읍ㆍ면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13, 2007.4.9, 2019. 12. 12.>
④ 제2항ㆍ제3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1982.6.21>
⑤ 군수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증명발급 전용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1.12.18> <개정 2007.4.9>
⑥ 군수, 직속기관장 및 읍ㆍ면장 공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7.4.9> <개정 2019. 12. 12.>
⑦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청인을 가질 수 있다. <신설 2007.4.9> <개정 2015.10.2.>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 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1988.5.14, 2015.10.2.>
①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단하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7.4.9, 2016. 9.23., 2020. 02. 20. 조례 제2440호>
② 공인의 크기는 별표 1에 따른 크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4.9, 2016. 9.23.>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함께 각인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 관계 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3.>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① 공인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인업무 부서장에게 공인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2021.8.9.> ② 공인업무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인등록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공인의 종류 및 크기 등을 심사한 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3., 2021. 8. 9.> ③ <삭제 2016. 9. 23.> ④ 공인은 등록을 함으로써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07.4.9]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인업무 부서장에게 등록신청(재등록 및 폐기신청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9.>
② 공인업무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1.8.9.>
③ 정보화담당부서에서는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공인을 재등록 또는 폐기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6. 9. 23.>
공인업무 부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케 하여야 한다. <개정 2007.4.9, 2015.10.2., 2021. 8. 9.>
공인업무 부서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명부에 날인하여 보안이 유지되도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7.4.9, 2016. 9. 23., 2021. 8. 9.>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 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23, 2007.4.9, 2016. 9. 23.>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신설 2016. 9. 23.>
2. 등록ㆍ재등록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공인의 폐기연월일 <신설 2016. 9. 23.>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신설 2016. 9. 23.>
4. 공고기관의 장 <신설 2016. 9. 23.>
<삭제 2007.4.9>
① 공인의 개각이나 기관의 폐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재등록 및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폐기대상 공인과 함께 공인업무 부서장에게 공인 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4.9, 2015.10.2., 2016. 9. 23., 2021. 8. 9.>
② 공인업무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7.4.9, 2015.10.2, 2016. 9. 23., 2021. 8. 9.>
③ 제1항에 따라 폐기된 공인은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7.4.9, 2016. 9. 23.>
공인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인 사고보고서를 공인업무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7.4.9, 2015.10.2., 2021. 8. 9.>
공인의 관수자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 9. 23.>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공인의 관수자가 공인함에 넣어 이중 캐비닛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3.>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 관수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ㆍ초본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개정 1989. 1. 16., 2016. 9. 23.)
③ 문서등록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공인 날인시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인날인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① 다량의 문서에 공인날인이 필요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려는 때에는 공인의 관수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인 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본조신설 2007.4.9]
공인 인영의 색상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검은색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4.9]
공인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