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남해군의 공무용 차량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9, 2012.1.12., 2014.10.13., 2026. 7. 14.>
이 규칙은 남해군의 공무용 차량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9, 2012.1.12., 2014.10.13., 2026. 7. 14.>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1.12, 2013.2.20., 2024.6.25.>
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신설 2013.2.20.>
2. "차량정수"란 차량을 용도, 규모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개정 2012.1.12, 2013.2.20.>
3. "전용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06.5.9, 2012.1.12, 2013.2.20.>
4.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기관에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06.5.9, 2012.1.12, 2013.2.20.>
5.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2.1.12, 2013.2.20.>
6.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2.1.12, 2013.2.20.>
7.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2.1.12, 2013.2.20.>
8.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2.1.12, 2013.2.20.>
9. "차량관리부서"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기관(군 본청, 직속기관, 읍면, 군 의회)을 말한다. <개정 2012.1.12, 2013.2.20.>
10. "차량총괄기관"이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군 본청"을 말한다. <개정 2012.1.12, 2013.2.20.>
11.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12, 2013.2.20.>
12.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12, 2013.2.20.>
13. “책임보험”이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조제1항에 따라 가입하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를 말한다.
14. “정기검사”란「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15.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일정기간 동안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신설 2025.7.8.>
남해군의 차량관리부서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차량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자치법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개정 2006.5.9, 2012.1.12, 2015.10.2.>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호에 따른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해서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 2015.10.2., 2024.6.25., 2025.7.8.>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차량 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2호서식)
3.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4호서식)
5. 차량정비대장(별지 제5호서식)
6. 책임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대장 (별지 제6호서식)
7.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① 군수는 매년 한 차례 이상 차량관리부서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1.12, 2015.10.2.>
② 제1항에 따른 의한 지도ㆍ점검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2.1.12, 2024.6.25.>
1. 차량정수관리ㆍ운영사항
2. 차량정비관리 사항
3. 책임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차량의 용도별 규모ㆍ배정대상 및 최단운행기준연한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6.5.9, 2012.1.12>
차량관리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용도변경승인ㆍ규모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배정"이라 한다)을 군수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5.9, 2012.1.12, 2024.6.25.>
군수는 차량을 배정할 때 단위행정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등을 종합하여 차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군수는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군수는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 별표 2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
군수는 매년 1월과 7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차량의 보유 및 운영 현황 등을 매년 2월 말까지 남해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7. 14.]
차량관리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 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
군수는 정수를 배정받은 차량관리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12><일부개정 2014.10.13>
1. 차량관리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개정 2012.1.12>
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1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3. 그 밖에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12.1.12>
① 차량 관리부서의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10.13, 2015.10.2., 2024.6.25.>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차량이 별표 1에 따른 차량교체기준을 충족하여 운행한 경우 또는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 되는 경우<일부개정 2014.10.13, 2025.7.8.> 2.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한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사람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14.10.13, 2025.7.8.> 4. 정부의 에너지 절약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삭제 2014.10.13> ③ 차량 관리부서의 장은 군수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지 아니하고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2.1.12>
① 차량의 용도 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용도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 상호 간에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26. 7. 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 또는 의전용 차량을 군수가 정하는 정수 범위에서 업무용 차량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3.2.20.> <개정 2026. 7. 14.>
군수는 경형자동차 및「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ㆍ임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7.8.>
차량관리부서는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개정 2012.1.12>
① 군수는 공무용 차량 담당 주무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 2026. 7. 14.>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주무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만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① 군이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원 및 차량비 예산 등은 집중관리부서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2차 관리부서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집중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그 밖에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다만, 2차 관리부서를 지정하였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12, 2015.10.2.>
③ 제16조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2차 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의 배차관리 등 운행관리 및 운전원 복무관리를 담당한다. <개정 2012.1.12, 2015.10.2.>
④ 누구든지 공무용 차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량총괄부서에서는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 차량과 의전 차량 등 공무수행에 있어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4.10.13>, <개정 2025.7.8., 2026. 7. 14.>
① 차량관리부서에서는 공무용 차량의 책임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공무용 차량의 이용자가 해당 차량의 책임보험 보장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4.>
② 차량총괄부서는 공무용 차량의 책임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4.>
[본조신설 2024.6.25.]
차량을 사용하려는 부서에서는 차량 사용일 하루 전까지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배차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0.2.>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차량배차 신청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군수는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① 차량 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시 전회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차량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메타와 유류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내에는 운전원 대기실ㆍ주차지ㆍ세차장ㆍ정비시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군수는 소속직원 중에서 차고장 1명을 지정하여 차고내의 모든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12.1.12><일부개정 2014.10.13>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관리등 차고내의 모든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1.12><일부개정 2014.10.13>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운전원은 근무시 다음 사항을 금지 하여야 한다.
1. 근무 중 음주행위
2. 운전 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 사용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담당차를 이탈하는 행위
4. 지시 없이 담당차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지시 없이 타인에게 담당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열쇠를 휴대치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9.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10. 배차운행 시간 이외의 운행 행위
11. 배차 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 행위
12. 산하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행위
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만한 위치에서의 주차 행위
① 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차고장 또는 차량관리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 2014.10.13, 2025.7.8.>
1. 사고발생일시
2. 사고발생장소
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
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 사항
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 사항
7. 그 밖의 조치 및 요구 사항 <개정 2012.1.12>
공무용 차량 운전자가 운행 중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처분된 과태료 등은 해당 차량 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26. 7. 14.>
[본조신설 2025.7.8.]
군수는 운전원에게 정비기술교육 또는 안전교육을 매년 한 차례 이상 자체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10.13, 2015.10.2., 2025.7.8>
차량집중관리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군 소속 차량 운전원의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10.13, 2025.7.8.>
① 군수는 업무효율 향상을 위하여 스마트폰 앱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해 공무용 차량 배차를 신청하거나, 스마트 키 없이 차량을 제어ㆍ운행하고, 비대면으로 반납하는 시스템(이하 “공무용 차량 통합운영”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4.>
② 공무용 차량 통합운영 이용 운전자는 소속 공무원 등(청원경찰 및 공무직ㆍ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공무용 차량 운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4.>
③ 공무용 차량 통합운영 이용 운전자는 차량 운행 전후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해당 차량을 관리하는 차량총괄부서에 즉시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비대면 반납 시 잠금상태 확인 등 보안 관리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4.>
[본조신설 2025.7.8.]
[제목개정 2026.7.14.]
제4조에도 불구하고 공무용 차량 통합운영 차량의 배차신청, 운행일지 등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자동 저장된 기록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4.>
[본조신설 2025.7.8.]
[제목개정 2026.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