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남해군이 조성한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남해군이 조성한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남해군 공설장사시설(이하 “장사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해공설공원묘원 추모누리: 남해군 서면 연죽로 46-77
2. 창선공익장례식장: 남해군 창선면 동부대로 2437번길 15
② 장사시설의 세부 명칭과 사용 토지는 별표 1과 같고, 사용기준과 사용대상 등은 별표 2와 같다.
① 장사시설을 사용하거나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서를 작성하여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① 장사시설을 사용하거나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별표 3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 및 관리비 이외의 석물 등 연고자가 부담하는 부대비용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장사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2.「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로서 별표 4에 따른 사람
3.「남해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의사상자
4. 시신을 처리할 연고자가 없는 무의탁사망자 또는 불법체류 외국인
5. 그 밖에 천재지변 등 군수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장사시설이 있는 서면 연죽리에 주소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둔 사람이 사망하여 장사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리비를 면제할 수 있다.
① 장사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연고자나 사전사용 신고한 사람이 사용기간 중에 사용을 포기하거나 사전사용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한다.
1. 사용기간 1년 이내: 100분의 50 반환
2. 사용기간 1년 초과 2년 이내: 100분의 40 반환
3. 사용기간 2년 초과 3년 이내: 100분의 30 반환
4. 사용기간 3년 초과 4년 이내: 100분의 20 반환
5. 사용기간 4년 초과 5년 이내: 100분의 10 반환
6. 사용기간 5년 초과: 반환하지 않음
② 제1항의 사유로 관리비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연할 계산하여 남은 관리비를 반환한다.
①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은 최초 사용일부터 30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이 지난 장사시설의 연고자가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년 이내로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신고한 장사시설을 타인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한 경우
2.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장사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권이 소멸된 것으로 본다.
1.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2. 연고자의 요구에 따라 분묘를 개장하거나 유골 등을 반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 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장사시설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제한할 수 있다.
1. 남해군 관할 구역 밖에서 각종 개발행위 등의 사유로 발굴된 무연분묘의 개장유골인 경우
2. 남해군 관할 구역 밖의 의료기관 등에서 발생한 적출물 등의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을 위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고자의 주소 및 성명 등이 변경된 경우
2. 사망, 상속 등으로 사용권을 승계하거나, 연고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연고자가 장사시설에 안치된 유골의 반환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사용신고를 취소하였거나 사용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취소 또는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유골을 수거하거나 개장할 것을 연고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통지에도 불구하고 연고자가 유골의 수거 또는 개장을 하지 않아 무연분묘로 간주되거나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일부터 1년이 지나면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당에 안치한 후「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처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개장하는데 드는 비용은 연고자가 부담한다.
① 분묘 등의 점유면적 및 시설설치 기준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영 제23조에 따르며, 세부 설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자연장지의 사용방법은 법 제10조 및 영 제8조에 따르며, 시설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③ 봉안평장으로 안치하는 유골함은 목재 등 부식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봉안당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화장한 유골을 분골하여 유골함에 넣어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안치할 수 있으며 유골함은 도자기의 특성과 재질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⑤ 장사시설에 안치된 배우자와 같은 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망자 발생 시에 시설을 변경하여 함께 안치할 수 있다.
장사시설의 연고자가 시설 및 비품 등을 훼손하였거나 그 밖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장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38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군에서 출자한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군수는 수탁자에게 장사시설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준수사항과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위탁받은 시설을 재위탁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관리ㆍ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