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6조에 따라 남해군 소속공무원의 토요일,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ㆍ도난ㆍ보안ㆍ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22, 2009.4.17. 2012.4.2, 2023.6.7.>
이 규칙은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6조에 따라 남해군 소속공무원의 토요일,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ㆍ도난ㆍ보안ㆍ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22, 2009.4.17. 2012.4.2, 2023.6.7.>
이 규칙은 본청공무원, 직속기관,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7.6.22, 2019. 12. 19.>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2.>
1. "당직사령"이란 당직근무 총괄지휘자를 말한다. <개정 2007.6.22>
2. "비상당직사령"이란 비상근무를 발령한 때에 비상 당직업무를 총괄 지휘감독하는 당직근무자를 말한다. <개정 2007.6.22>
3. "당직반장"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개정 2007.6.22>
4. "재택당직자"란 토요일, 공휴일 또는 일과 근무시간 이후 가정 등에서 비상연락망을 유지한 채 당직근무하는 자를 말한다.<전부개정 2012.4.2>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10.8.20>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군수는 당직근무자(재택당직자는 제외한다)에게 그 근무 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및 당직 근무자의 근무 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정상 근무일부터 10일(토요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1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2023.6.7.>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휴 등 상황에 따라 별도 편성할 수 있다. <개정 1993. 6. 30 규칙 제702호, 개정 2001. 3. 29, 2019. 10. 31.> 1. 군 청 (토요일 및 공휴일) <개정 2012.4.2> - 일 직 ㆍ당직사령(6급) 1명 ㆍ당직반장(7급) 1명 ㆍ당직원 1명 <개정 2022.3.28.> - 숙 직 ㆍ당직사령(6급) 1명 ㆍ당직반장(7급) 1명 ㆍ당직원 2명(운전기사 재택근무) (월요일 ~ 금요일) <개정 2007.6.22> ㆍ당직사령(6급) 1명 ㆍ당직반장(7급) 1명 ㆍ당직원 2명(운전기사 재택근무) 2. 직속기관 <개정2000. 5. 19, 2004. 2.18> 가. 보건소 - 일직 : 1명 - 숙직 : 재택근무 1명 <개정 2009.4.17> 나. 농업기술센터 - 일직 : 1명 - 숙직 : 재택근무 1명 <개정 2009.4.17> 3. 읍면 <2001. 8. 31 개정> - 일직 : 재택근무 1명 <개정 2012.4.2> - 숙직 : 재택근무 1명 <개정 2009.4.17> 4. 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의 당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설관리 부서장이 주관한다.) <신설 2002. 4.20, 2009.4.17> <개정 2010.8.20> - 일직 : 1명 <개정 2012.4.2> - 숙직 : 재택근무 1명 <개정 2012.4.2> 5. <삭제 2012. 4.2> 6. 그 밖의 시설 <신설 2010.8.20> 가. 군수는 필요한 경우 시설 및 장비의 보안 관리 등을 위하여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나. 당직원은 1명을 원칙으로 하되 2명까지로 할 수 있다. ③ 제17조에 따라 타기관의 공무원이 군청소재지의 당직사령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군의 공무원으로서 별도의 당직사령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09.4.17> ④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위, 청원경찰, 운전원, 청소부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⑤ 직속기관의 경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직근무 대상 인원이 극히 적어 1명당 2주에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 또는 근무시간 외의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만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2000. 5. 19 신설> <개정 2010.8.20, 2015.10.2.> ⑥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는 기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보완 대책을 마련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00. 5.19> <개정 2012. 4.2, 2015.10.2., 2026. 4. 21.>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강구 3. <삭제 2019.2.12> ⑦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일과 근무시간 종료 후 재택당직으로 전환되는 당직근무자는 본청 당직실에 비상연락처를 신고하고, 비상근무 체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4.2> <개정 2026. 4. 21.> ⑧ 군수는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택당직에서 당직근무 또는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4.2> <개정 2026. 4. 21.> 1. 풍수해, 설해, 산불 등의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이와 유사한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2. 행정상 지원이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⑨ 제6조의4에 해당하는 기관은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비상연락망 유지로 당직근무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6. 4. 21.> ⑩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기간 또는 특정 기관의 재택당직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6. 4. 21.>
① 당직근무자의 당직수당은 일ㆍ숙직 구분 없이 6만원을 지급한다. [전부개정 2007.6.22] <개정 2015.10.2., 2019. 10. 31., 2026. 4. 21.> ② 재택당직근무자의 재택당직수당은 3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사무실 근무시간이 3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 4. 21.> ③ 제6조의4에 따라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택당직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 4. 2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 근무(재택당직근무는 제외한다)를 면제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군수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기능 및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에 대해서는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청사 전체에 무인전자경비장치 또는 이에 준하는 보안장치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2. 착신통화 전환 또는 당직용 이동전화 확보 등 통신 연락체계를 구축한 경우
3. 각 기관의 장이 최종퇴청자에게 전열기 점검 및 문단속 등 완전한 보안점검 책임을 부여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경우
4.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망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재택당직근무가 폐지되는 기관의 당직근무 운영에 필요한 조치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6. 4. 21.]
① 본청의 경우 행정과장, 직속기관의 경우 소장, 읍ㆍ면의 경우 읍면장은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 명령을 발령하고 소속 부서의 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2019. 12. 19.>
② 당직 명령을 받은 사람은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 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 지체없이 소속기관 내의 동일 직급의 대리 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1일 전까지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2.12.>
① 당직자는 근무 개시 시각 30분 전까지 제7조에 따른 당직 명령 발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 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 이를 당직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제7조에 따른 당직 명령 발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1. 야간 사건, 사고 발생 상황
2. 야간민원 및 문서처리 사항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개정 2009.4.17>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ㆍ후반으로 나누어 교대 근무한다. 다만, 지역의 치안 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사령은 전원 동시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1. 일직시의 전반근무시간은 일직 개시 시간부터 13시까지로 하고 후반근무시간은 13시부터 일직 종료시까지로 한다.
2. 숙직시의 전반근무시간은 20시부터 다음날 2시까지로 하고 후반근무시간은 2시부터 7시까지로 하며, 기타의 시간은 전후반 구분없이 전원이 근무한다.
당직사령 및 그 이하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재택당직자는 재택근무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후반 교대 근무에 임하지 않은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4.17>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 임을 표시하는 정해진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① 재무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 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당직 운전원은 당직사령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개정 2012.4.2.>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6. 규칙 제1167호>
1. 청사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상태를 하루 두 차례 이상 순찰ㆍ점검 실시 <개정 2010.8.20, 2015.10.2.>
2. 경비원과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 상황의 확인 감독 <개정 2010.8.20>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 상태의 점검
5. 무인전자경비장치 작동상태 확인 <개정 2010.8.20>
② 각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보안점검표(별지 제1호서식)의 점검, 사무실별 최종 퇴청자 및 보안 상태의 미비점을 기록하여 당직사령과 당직주무부서에 보고한다. 다만, 무인전자 경비장치 등 보안장치가 작동 중인 경우에는 당직근무자의 보안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4.17, 2010.8.20>
③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해당업무의 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하지 않고 다음 당직자나 다음날 문서 주관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신설 2010.8.20> <개정 2015.10.2.>
④ 재택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000. 5. 19 신설> <개정 2010.8.20>
1. 일반임무
가. 전화민원 응대, 업무연락 조치 등 강구
2. 화재 및 침입자 등 발생시 임무
가. 통보를 받는 즉시 관할 경찰서, 소방파출소에 연락하고 신속히 계통에 따른 보고 및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 <개정 2015.10.2.>
나. 사무실에 출근하여 현장 상황 파악 및 후속조치 강구
다. 전직원에 대한 비상연락 조치
3. 사무실 보안점검 확행
가. 방범과 방화의 예방을 위하여 사무실에 보안점검 실시 <개정 2012.4.2, 2015.10.2.>
① 당직 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1. 관할 경찰서 또는 인근 군부대에 연락 및 군수, 부군수, 행정과장에게 보고 <개정 2010.8.20>
2.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개정 2010.8.20>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 내의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반출
② 무장공비 그 밖의 난동 및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7, 2015.10.2.>
1. 관할 경찰서 또는 인근 군부대에 연락 및 군수, 부군수, 행정과장에게 보고 <개정 2007.6.22, 2010.8.20>
2.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개정 2010.8.20>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군수 또는 도청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7. 3. 28 규칙 제437호, 2009.4.17, 2015.10.2.>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 하여야 한다. <신설 1987. 3. 28 규칙 제437호>
<삭제 2010.8.20>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장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비상소집대상
4. <삭제 2010.8.20>
5. <삭제 2010.8.20>
6. <삭제 2010.8.20>
7.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8. 비상열쇠 보관함
9.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10. 당직명령서
11. <삭제 2010.8.20>
12. <삭제 2010.8.20>
13.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개정 2009.4.17>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4.17>
③ <삭제 2010.8.20>
④ 재택당직근무자의 신고, 비품수령, 인계는 일반당직과 같으며, 토요일ㆍ공휴일의 경우 당직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계인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000. 5. 19 신설> <개정 2012. 4. 2>
⑤ <삭제 2010.8.20>
① 군의 본청 소재지에 위치하는 군 단위 이상 각급 행정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유기적인 근무협조체제의 확립과 지역단위 비상 업무수행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의 지역단위 비상 당직사령을 운영 할 수 있다.
② 지역단위 비상당직사령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상기관 상호협조에 의한다.
③ 제1항의 비상당직사령은 대상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군수가 임명한다.
④ 비상당직 사령은 군청의 당직실에 위치하거나, 별도로 군청의 일정한 장소에 위치할 수 있다. <개정 2009.4.17>
당직사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당직반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① 당직사령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상기관 당직근무자를 지휘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개정 2009.4.17>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여부
2. 당직근무상황
3. 보안점검 이행여부(별지 제1호서식)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도 당직사령에게 보고 하여 그 지시를 받아 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삭제 2010.8.20>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전부개정 2012.4.2>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나. 군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이 있는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전부개정 2012.4.2>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군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전부개정 2012.4.2>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 <신설 2012.4.2>
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군수는 제21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지체 없이 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2017. 11. 10.> ② 군수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비상근무 발령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즉시 제22조에 따라 군 소속 공무원에게 비상소집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2017. 11. 10.>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비상소집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2017. 11. 10.> ④ 비상근무의 발령의 해제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5를 준용한다. <신설 2012.4.2>
① 당직사령은 근무 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고 동시 제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 명단에 따라 연락한다. 다만, 일부직원에게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의 명에 따라 필요한 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0, 2015.10.2.> <단서신설 2010.8.20>
② 당직사령은 당직원 및 연락반을 활용 다음과 같이 연락한다. <개정 2019. 12. 19.>
1. 직원 비상소집대장 및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
2. 군 본청, 직속기관, 읍면에 대하여는 행정전화, 팩스 등을 이용하여 신속히 연락한다. <개정 2010.8.20>
3. 당직사령은 응소된 인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결, 점검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비상소집자에게 임무를 부여하거나 복귀시킨다.
① 군수는 제21조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와 경비를 강화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12.4.2>
② 군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의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12.4.2>
③ 군수는 제21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4.2>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3분의 1 이상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5분의 1 이상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부서별 현원의 10분의 1 이상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부서별 인원, 직급, 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 인력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비상근무 인력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력에는 가급적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문서의 접수 및 처리 업무 담당자, 정보화 업무 담당자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4.2>
⑤ 군수는 비상근무 기간 중 제3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일정한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2.4.2> <개정 2015.10.2.>
<삭제 2010.8.20>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 등청하여 등록 하고 당직책임자의 지시에 의하여 근무에 임한다. <개정 2015.10.2.>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지 못한다.
비상근무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해당자는 제외할 수 있다.
1. <삭제 2002. 4.20>
2. 작업현지요원(현업기관)
① 비상근무령 발령 시 평시 군 본청의 당직사령은 자동적으로 비상당직사령이 되며 읍면의 당직책임관은 소속기관의 부책임자가 된다. <개정 2019. 12. 19.>
② 비상근무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본청에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 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2.>
1. 총무반 : 내부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07.6.22, 2010.8.20>
2. 상황처리반 : 제반 상황처리 기록유지 및 보고 <개정 2007.6.22, 2010.8.20>
3. 연락반 :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처리와 보고 <개정 2007.6.22, 2010.8.20>
③ 제2항에 따른 상황실 근무요원은 행정과장이 편성한다. <신설 2010.8.20>
① 비상근무 발령시는 군 본청에 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한다.
② 비상근무 상황실의 통신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09.4.17>
2. <삭제 2009.4.17>
3. 일반전화 : 864 -2131∼5
4. 행정전화
가. 당 직 실 : 3222 <개정 2009.4.17>
나. 당직사령 : 3222 <개정 2009.4.17>
비상시 당직반장은 당직 보좌관으로 바뀌고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군수 및 비상당직사령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여 자체 경계 강화, 화재 도난방지와 상급기관보고 및 하급기관의 지시와 보고된 업무의 조치
2.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 지체 없이 당직사령 및 군수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개정 2015.10.2.>
3.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인수하여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근무위치를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사령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하고 인계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 비상근무일지 (별지 제4호서식)
나. 직원비상소집 대장
다. 비상소집인원 현황(별지 제6호서식)
라. 비상근무 상황(별지 제7호서식)
마. 상황처리 상황(별지 제8호서식)
바. 비상근무자명단(별지 제9호서식)
사. 전언통신문용지(별지 제10호서식)
① 비상당직사령은 근무 중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 상황
2. 비상소집 인원 현황 (별지 제6호서식)
3. 비상근무 상황 (별지 제7호서식)
② 비상당직사령은 비상소집 명령후 30분 간격으로 응소 상황을 파악하여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당직사령은 2인 1조 이상 순찰조를 편성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토록 한다. <개정 2010.8.20>
1. 수위 및 청원경찰 근무지
2. 군수가 근무하는 사무실의 외곽
3. 통신, 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4. 본관 및 별관의 순찰함 부착된 지역
5. 비상근무 중인 각 실과 사무실
② 당직사령은 경계근무 중 사고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군수 및 도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0>
<삭제 2007.6.22>
군이 제17조에 따라 지역단위 비상당직사령을 운영할 시 비상당직사령은 각 기관별 보고 사항에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도 당직사령에게 보고한다. <개정 2009.4.17, 2015.10.2.>
비상근무령 발령기간 중 문서연락은 전언 통신문 또는 팩스로 한다.
군수는 비상근무령 발령 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시하여 두고 사전에 상급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 하여야 한다.
<삭제 2010.8.20>
<삭제 2010.8.20>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제3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을 때에는 제16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직원 비상소집대장을 즉시 정비 보완하여야 하며 매월 한 차례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7, 2010.8.20, 2015.10.2.>
② 군수는 복무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대장의 정비 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