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남해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 등의 실비지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남해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 등의 실비지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남해군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에 따라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경리담당 팀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0. 02. 2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02. 20.>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관련 업체가 법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
5. 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6.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심의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17. 3. 14.>
① 위원회는 제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07조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 간사는 경리담당 팀장이 된다.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제7조에 따라 심의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넘겨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사항을 회부받은 때에는 회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회의 결과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제3항에 따라 심의 결과의 통지를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107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92조의7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마을 진입로 확장ㆍ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保安燈) 공사
5. 보도블록 설치공사
6. 도시ㆍ군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공사
10. 공원 공사 <신설 2017. 3. 14.>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개정 2017. 3. 14.>
① 영 제57조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는 해당 공사를 관할하는 지역의 이장 또는 이장이 추천한 사람을 군수 또는 소속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다만, 공사구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공사량이 많은 지역의 이장 또는 이장이 추천한 사람을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할 경우에는 사업의 성격상 불가피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다.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포함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하는 경우와 제13조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실비는 별표와 같다.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등 위원의 발언요지
4. 의결사항
5. 그 밖의 중요 사항 등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