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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자치법규 2044337

경상남도 남해군규칙시행 2024-06-25공포 2024-06-25공포번호 123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군에서 수행하는 계약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물품구매ㆍ제조, 용역 및 각종 공사 등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2., 2022.12.6.>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의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계약심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군 본청의 부서, 의회사무과
나. 군의 직속기관
다.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라. 군 출연기관

제3조

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2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따른 용역
나.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관리법」제2조제3호 등 이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3. 물품 및 인쇄물의 제조ㆍ구매
4. 공사계약금액(설계변경 전의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으로 1회 설계변경 금액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신설 2012.11.16.>

제4조

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계약심사를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
2. 추정금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3억원 미만의 공사(일반공사가 아닌 전기, 소방, 통신 등 전문공사는 2억원 미만)
나. 7천만원 미만의 용역(학술연구 및 일반용역은 5천만원 미만)
다. 2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인쇄물의 제조ㆍ구매 <개정 2012. 11. 16>
3. 「경상남도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에 따라 경상남도의 계약심사를 받은 사업
4.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10.2.>

제5조

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계약체결을 요청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각 호 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해당 전문기관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심사부서에 조치결과를 통보하는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조치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널리 알리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