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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4327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23-05-09공포 2023-05-09공포번호 26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 및 「지역보건법」제6조에 따라 설치되는 남해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2016. 11. 15.>

제2조

기능

① 남해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0.2. , 2016. 11. 15.>
1. 군민건강증진 시책의 수립 ㆍ 시행에 관한 사항
2. 군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군민건강생활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에 따른 광고내용의 시정 및 변경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2.>
5.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2. , 2016. 11. 15.>
6.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16. 11. 15.>
7.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신설 2016. 11. 15.>
8. 그 밖에 군수가 군민건강증진 및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6. 11. 15.>
② <삭제 2016. 11. 15.>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2.>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5.10.2.>
③ 위원은 지역사회 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보건의료관련단체, 사회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과 예산업무 부서장, 지역보건의료 업무 소장이 된다. <개정 2015.10.2. , 2016. 11. 15., 2021. 8. 9.>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민건강증진업무 및 지역보건의료업무의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6. 11. 15.>

제4조

위원회의 비상설화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전문개정 2023.5.9.]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개정 2023.5.9.>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제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10.2. , 2016.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