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건강도시 남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건강보장은 물론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건강도시 남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건강보장은 물론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0. 2.>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란 건강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상호협력하며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4. “건강한 생활의 장”이란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모든 환경이 건강증진을 지지하는 물리적ㆍ사회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① 군수는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
2. 관련부서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 서비스체계의 혁신에 관한 사항
5.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
6.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건강한 생활의 장을 구축하기 위한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등
③ 군수는 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될 때에는 건강도시 관계자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은 「남해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남해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신설 2020. 4. 14.>
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3조에 따라 확정된 건강도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14.>
① 군민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확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건강증진을 위한 기회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군수는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마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삭제 <2020. 4. 14.>
삭제 <2020. 4. 14.>
삭제 <2020. 4. 14.>
삭제 <2020. 4. 14.>
삭제 <2020. 4. 14.>
삭제 <2020. 4. 14.>
삭제 <2020. 4. 1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