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해군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군내에 주소를 두고 대한민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사람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방안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해군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군내에 주소를 두고 대한민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사람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방안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거주외국인"이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3. "외국인 가정"이란 군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외국인 지원단체"란 거주외국인과 군내에 주소를 두고 대한민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사람(이하 "거주외국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군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군의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① 군수는 거주외국인등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②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 등 거주외국인등의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거주외국인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군의 각종 시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은 제외한다.
1. 거주외국인
2. 대한민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사람
① 거주외국인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에 관한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거주외국인등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5. 그 밖에 거주외국인등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군수는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남해군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외국인 총괄업무 부서장, 다문화가족 업무 부서장, 농축산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8.7.18, 2010.12.30, 2014.12.30 조례2087호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 12. 12., 2021. 8. 9., 2022.12.6.>
1. 남해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남해군의회의원
2. 경상남도남해교육지원청ㆍ남해경찰서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1.4.15.>
3. 외국인 지원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5.10.2>
1. 거주외국인등과 외국인 가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거주외국인등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거주외국인 지원업무 담당팀장 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군수는 외국인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2014.12.30.제2081호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개정 2015.10.2>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거주 외국인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③ 군수는 소관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위탁 및 운영비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① 군수는 군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 세계인의 날을 전후하여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군민증 수여, 유공자ㆍ단체(외국인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할 수 있다.
1. 거주외국인등의 지원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 <개정 2015.10.2>
2. 군정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있는 외국인
②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남해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0.2>
① 군수는 군정발전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거주외국인에 대하여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② 명예군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남해군 명예군민증 수여 및 예우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8.1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